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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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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해도 될까요?

.. 조회수 : 3,465
작성일 : 2024-02-22 15:51:09

저는 세입자구요

1억 돈을 현금(수표)으로 집주인 한테 이체 하려고하는데 영수증 받아놓으면 괜찮을까요?

 

현금을 제통장에 넣어서 집주인한테 이체하려고 했는데

은행가니 이제 하루에 천만원 이상 내통장에 못넣는다고 해서요. 

 

IP : 222.120.xxx.17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송금증이
    '24.2.22 3:52 PM (125.130.xxx.125)

    영수증인데
    따로 영수증 받을 필요가 있나요??

    옛날에 직접 현금 주고 받을때나 영수증 써주고 그랬던거지
    이체송금증으로 대신 하시면 돼요. ^^

  • 2. 언제나
    '24.2.22 3:53 PM (211.104.xxx.48)

    그렇게 하는대요?

  • 3. 근데
    '24.2.22 3:53 PM (222.120.xxx.171)

    집주인 통장엔 세입자인 제 이름이 안남는거 같아서요

  • 4. ...
    '24.2.22 3:54 PM (61.79.xxx.14)

    계좌 이체하면 그게 증거죠
    통장에 남잖아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 5. ..
    '24.2.22 3:55 PM (222.120.xxx.171)

    제 통장에 현금(수표)을 입금하지못해서 수표 그대로 집주인한테 보내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집주인통장에 제 이름이 안남죠?

  • 6. ...
    '24.2.22 3:55 PM (61.79.xxx.14)

    이체할때 보낸사람 찍히는데요
    이름변경도 가능해요

  • 7. 엥?
    '24.2.22 3:56 PM (125.130.xxx.125)

    아니 원글님 이름으로 송금하실건데 상대방 통장에 이름이 안남는다는게
    뭔 말인지....

  • 8.
    '24.2.22 3:57 PM (222.120.xxx.171)

    보낸사람에 제 이름 입력하면 되는거죠?

  • 9. ...
    '24.2.22 4:03 PM (61.79.xxx.14)

    보낼때 당연 보낸사람 이름 남습니다

  • 10. ..
    '24.2.22 4:05 PM (118.221.xxx.136)

    통장주인이름이 찍히구요
    내용에 몇호 전세 계약금, 전세 중도금, 전세 잔금 이런식으로 남겨놓으세요

  • 11. 궁금한 게
    '24.2.22 4:12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상세내용에 전세 보증금이란 내용을 남긴다는 게요
    제 통장에 찍히는 건가요? 상대방 통장에 찍히는 건가요?
    폰으로 이체한 상세내용은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이체하면 이체됐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그게 전세보증금인지 아닌지는
    쌍방 사인이 있는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부동산 거래를 안 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보니 요즘 방식을 모르겠어요.
    저는 수표로 주고받고 손으로 영수증 사인해 주고받고 한 경험만 있어서요.

  • 12. 윗님
    '24.2.22 4:18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전세보증금이.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 돈을 받았는지ㅡ받은사람이 증명해야죠
    예전에 빌려준돈 받았다고 할려나요?
    수표로 줄 때도 전세보증금 이라고 써서 주지는 않았잖아요
    수표에ㅜ이서ㅜ하는것은 그 수표에 이상이ㅡ생겼을때 추적용으로ㅜ적는것이고요

  • 13. ..
    '24.2.22 4:18 PM (118.221.xxx.136)

    윗분...요즘은 통장으로 다 보내요. 통장이 증빙이구요
    상세내용은 가능한 남겨놓으면 좋겠죠... 송금후에는 상세내은은 수정불가이죠

  • 14. 얼음쟁이
    '24.2.22 4:30 PM (180.81.xxx.12)

    원글님은 수표를 직접준다는 애기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고 영수증해달라 하세요
    요즘은 몇억도 이체가 가능한데
    은행에 다시알아보세요

  • 15. .....
    '24.2.22 4:43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미리 은행에 가서 전세금 받고 줘야하니 한도늘려달라고 하세요. 수표는 당일입금이 아니고 익일입금돼요. 앞 주인이 님에게 이체하고, 님이 새 주인에게 이제하면 쉽죠. 수표주는 사람 싫음..

  • 16. ..
    '24.2.22 4:57 PM (223.38.xxx.115)

    제가 수표로 갖고있는데 이 수표를 잔금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할꺼예요. 보내는사람 이름에 제 이름만 입력하면 되는건지 물어보는거예요 .ㅠ

  • 17. ㅇㅇ
    '24.2.22 4:59 PM (39.117.xxx.171)

    그럼되긴한데 미리 입금했다가 님통장에서 이체하시지 왜..

  • 18. ㅇㅇ
    '24.2.22 5:00 PM (39.117.xxx.171)

    하루 천만원이상 왜 못넣죠?첨듣는데요...

  • 19. 이미 수표
    '24.2.22 5:05 PM (223.38.xxx.199)

    타은행 수표는 하루있다 인출되던가 했었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3억 넘어도 미리 금액 상향해서 현금으로 주고 받아서)
    보내는 사람에 이름쓰시면 되고 은행창구에서 물어봐요 용도가 뭐냐고 부동산 거래대금이라고 하세요

  • 20. ..
    '24.2.22 5:39 PM (223.39.xxx.2)

    수표 바로 못쓸수 있어요. 받는 분도 그날 써야할수 있는데 미리 확인해보세요.
    왜 천만원밖에 안되나요? 통장 만드신지 얼마 안되신건가요?

  • 21. ..
    '24.2.22 5:52 PM (58.29.xxx.196)

    수표도 은행 입금되면 현금되는거예요. 다만 부도 도난 수표 확인차 수표는 보통 하루 지나야 현금처럼 이체가능. 그래서 수표 바로 못쓸수 있으니 미리 본인 통장에 입금후 계좌이체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은행에 기록도 남고 확실하고 요새 다들 이렇게 이체해요. 이체 한도만 일시적으로 업 하세요. 계약서 가지고 가면 한시적으로 업 해주기도 하고 영구적으로도 되요. (언제 만든 통장이냐에 따라 다름. 요새 만든 신규통장은 일시적으로만 그것도 계약서 등 확인서류 있어야 가능)

  • 22.
    '24.2.22 5:52 PM (218.153.xxx.134)

    타행수표는 당일처리 안 될 수 있어요. 님이나 받는 상대방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가서 미리 전세자금 이체라고 이체한도 높여달라 하면 한번에 10억 이상도 가능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 23. ..
    '24.2.22 6:29 PM (125.176.xxx.62)

    이체한도를 높일수 있는건 알겠는데요 ㅜ
    엄마가 은행가서 갖고있는 수표를 엄마통장에 입금하려고하니 요새는 하루에 현금은 천만원씩만 입금할수 있다고 직원이 그랬다고 해서여..

  • 24. ..
    '24.2.22 6:33 PM (125.176.xxx.62)

    아 제가 인터넷찾아보니 하루에 현금입금이 천만원씩만 되는게 아니라 현금 천만원 이상 입금하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거네요..
    신고들어가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25. 국세청
    '24.2.22 7:30 PM (211.36.xxx.138) - 삭제된댓글

    출처가 명확한 돈은 괜찮아요

  • 26. 감사
    '24.2.22 7:58 PM (125.176.xxx.62)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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