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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분

도움좀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24-02-14 19:12:13

저랑 남편 다 직장인이구요

 

자녀1 2001년생 대학 휴학중/작년에 수술로인해 알바도 암것도 못함 수입제로 

 

자녀2 2004년 9월생/만 19세/학생아님/알바생으로 한달 급여 150정도?/4대보험 납부하는데 아이이름으로 지출이 거의없어 연말정산 하는게 유리한지 저희가 잘모르기도하고 회사에서도 따로 말하는게 없어 연말정산 안했어요

-------‐

질문1  자녀1은 인적공제 등 암것도 해당안되는거 맞죠?

 

질문2  제가 연말정산 서류 내는중에 자녀2 의료비가 포함되어있다며 남편이 공제한거아니면 제가 해도 된다하던데 배우자도 본인것만 했거든요

제가 자녀2 의료비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싶어서요

소득도 있는아이라 문의드려요

 

 질문3  자녀2는 연말정산 안해도 아무상관없는거죠?

본인이름으로 체크카드쓰는거외에는 뭐 체크해서 낼 건덕지가 없는거같아서요

아님 본인의료비도 아이가 포함하면 되는건지요

어느경우는 쓴게 너무 없으면 토해낸다는경우도 봐서요..

연말정산 할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ㅜ

 

아시는분 말씀해주심 복받으실거에요

IP : 117.111.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녀2는
    '24.2.14 7:50 PM (175.223.xxx.135)

    연말 정산 안해도 됩니다.
    자녀1은 학비 말곤 해당안됩니다.

  • 2. 원글
    '24.2.14 7:51 PM (106.101.xxx.121)

    윗님 감사해요
    그럼 자녀 2 의료비 저한테 보함시켜도 관계 없는건가요

  • 3. ㅇㅇ
    '24.2.14 8:09 PM (58.225.xxx.189)

    자녀1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 다 공제받을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안되구요

  • 4. ..
    '24.2.14 8:18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자녀1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
    자녀2 신용카드 총급여 25퍼이상 쓴거 아니면 내나마나니 안내도 되구요.
    의료비는 부모가 낸거니 님이 합쳐서 공제해도 됩니다

  • 5.
    '24.2.14 9:15 PM (118.220.xxx.98)

    자녀1 인적공제 빼고 가능하고요
    자녀2 연말정산 안해도 됩니다
    의료비 원글님이 공제 가능하고요
    부부끼리는 소득있어도 의료비 합산 가능합니다
    소득 작은쪽으로 합산하면 주로 유리합니다

  • 6.
    '24.2.14 9:25 PM (124.50.xxx.10) - 삭제된댓글

    자녀2 는 4대보험은 납부했더라도 회사에서 따로 말이 없다는것으로 보아 알바라서 일용직으로 신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런경우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경우는 자녀2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회사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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