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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얼마전에 과외학부모한테 문자받았던ㅠㅠ 사람입니다.

허탈황당비참 조회수 : 25,268
작성일 : 2024-01-30 21:07:54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64270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66097

 

오늘 과외학생 학부모가 내용증명보냈어요.

법무법인 00 변호사 4멍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이었어요.

시작부터 저를 화나게하는 내용이었고

요지는 그동안 과외비 현금영수증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 여부를 내용증명받은 날로부터 5일안에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증명에는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문자 온 번호로 전화하니 바쁘니 일일이 대응할수없고 이유도 모른다면서 저보고 변호사통해 할려면 하라더라구요.......

문자받고 그 법무법인보다 큰(?) 유명한(?) 법무법인에 상담전화하니 내용듣더니 그쪽이 원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해도 여기서 끝날꺼같지않다고 해요....

뭐 이런 겅우가 있는지 너무너무 화나고 허탈하고

비참합니다.

제가 어찌하는게 현명한 대처일까요?

 

 

 

IP : 211.234.xxx.248
1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아아아
    '24.1.30 9:10 PM (14.50.xxx.31)

    음.....진짜 일이 커졌군요.....ㅠ.ㅠ 저 같으면 그래도 변호사 사서 대응해봅니다.

  • 2. ...
    '24.1.30 9:11 PM (211.212.xxx.71)

    그냥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한다.

    끝입니다.

    화낼 이유 없고 오히려 그러길 바라고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쪽에서 쥐고 있는 패가 다 저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를 귀찮게하겠어 딱 이거요.

  • 3.
    '24.1.30 9:11 P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변호사 사서 적극대응하세요
    저두 과외 20년 했지만
    이런일 첨 봅니다

  • 4. 현영
    '24.1.30 9:13 PM (223.38.xxx.62)

    현영 하시고 신고증명 보내면 되죠

  • 5. 헐....
    '24.1.30 9:14 PM (118.235.xxx.98)

    병이네요.....기가 막혀요

  • 6. ㅇㅇ
    '24.1.30 9:15 PM (210.178.xxx.120)

    우와,,,.미친x이군요. 정말 그 죄 다 그대로 받길.
    얻는건 없지만 널 말려죽이겠어. 라는거네요.

    그동안 과외비 현금영수증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 여부를 내용증명받은 날로부터 5일안에 답변하라 -> 딱 요기에 맞는 답변만 보내세요.
    만일을 위해서 원글님도 변호사 상담은 받는게 좋겠습니다.

  • 7. ..
    '24.1.30 9:18 PM (118.235.xxx.19)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당시 상황도 상세히 기술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원글님 내용증명에도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5일내로 답변해달라고 하세요

    누락된 사실 질문 생각 날 때마다
    세세히 기록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 8. 교육청에
    '24.1.30 9:19 PM (121.142.xxx.203)

    교육청에 문의해보셨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해보시죠.

  • 9. 교육청에
    '24.1.30 9:20 PM (121.142.xxx.203)

    변호사 4명은 별거 아닙니다.
    그 로펌에 변호사 4명이 등록되었다는것이고.
    수임료 받으면 해주는거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 10.
    '24.1.30 9:21 PM (223.62.xxx.81) - 삭제된댓글

    곱게 미쳐야지 저게 뭔가요?
    118님 의견대로
    꼬박꼬박 내용증명 보내세요.
    지금 원하는대로 입시성적 안 나와서
    도라버린 것들인거죠?
    머리나쁜것들

  • 11. 변호사
    '24.1.30 9:22 PM (115.41.xxx.53) - 삭제된댓글

    변호사 고용하세요.
    제정신 아니예요.
    완전히 끌어내리려는 생각이예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교육청도 문의하시구요

  • 12. ㅇㅇ
    '24.1.30 9:23 PM (123.111.xxx.211)

    도대체 이유가 뭐래요? 이유나 좀 압시다
    와 진짜 황당하네요

  • 13. ㅋㅋ
    '24.1.30 9:23 PM (223.38.xxx.11)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50-100이면 보냅니다
    님이 상담한 변호사는 수임하려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거라 한거구요
    저도 가족이 변호사예요
    윗분들 말씀대로 원글님도 내용증명으로 대답하면 끝

  • 14. ㅋㅋ
    '24.1.30 9:24 PM (223.38.xxx.127)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당시 상황도 상세히 기술해서
    내용증명 보낸다

    원글님 내용증명에도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5일내로 답변해달라고 하세요

    2222222

  • 15. ㄱㄴ
    '24.1.30 9:25 PM (211.112.xxx.130) - 삭제된댓글

    곱게 끝낼것 같지 않아요. 원글님 변호사 의뢰 하세요.
    아주 작정을 했네요.

  • 16.
    '24.1.30 9:25 PM (210.117.xxx.5)

    또라이네요.

  • 17. 변호사사지마세요
    '24.1.30 9:25 PM (121.142.xxx.203)

    위법 사실을 가지고 고발 혹은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 까짓 내용증명을 못써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다니...
    뭐든 파고들 생각인 것 같네요.

  • 18. ㅋㅋ
    '24.1.30 9:26 PM (223.38.xxx.67) - 삭제된댓글

    그리고 과거 글도 중요한 증거니까 지우지 마시구요
    소 제기한 것도 아니고 내용증명 따위에 겁먹지 마세요
    변호사 끼고 소장 내고 하면 800 천 정도 드니까 싸게 내용증명 보내는 담력 보세요. 돈 쓸 재력도 용기도 없는 인간이에요
    계속 이러면 원글님도 그 때가서 변호사 사서 대응하면 되구요

  • 19. ㄴㄷ
    '24.1.30 9:27 PM (211.112.xxx.130) - 삭제된댓글

    반론의 여지도 없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내용증명으로 답변 보내세요.

  • 20. ...
    '24.1.30 9:27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법률 지식 없지만 제 상식으로는 내용증명 자체는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법정 공방이 생겼을 때 상대가 나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류를 수취하였다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영수증도 해당 학생의 것만 공개하면 될 일이고.

    제 생각에는 현금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안 하셨다는 전제하에 상대가 원글님에게 경제적 손해(과태료)를 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해당 관청에 여차 저차한데,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과태료는 어찌 되는지 문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증명 자체에 원글님이 답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로 1시간 당 하는 곳에 가서 받으시거나 구청에 변호사들이 나와서 영업겸 무료 상담하는 곳있으니 검색해서 받아 보세요

  • 21. phrena
    '24.1.30 9:28 PM (175.112.xxx.149)

    그 ᆢ환불이 (미처) 안 되었었다는
    수업료가 설마 돈 몇천만원 수준은 아닐테고ᆢ

    고작 몇십 기껏해야 몇백 아닐까요?
    그 돈 땜에 저러는 거 같진 않고
    뭔가 본인의 극한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 같은데
    (혹시 애 입시 실패했는데 속이 넘 터져서 살짝 돌아버린 것인가??)

    진짜 귀신 같은 무서운 여자에게 뒷덜미를 잡히셨네요

    이전의 글 두 편도 읽었었는데
    그 여자가 보낸 글이 뭔거 쎄~했어요
    제가 정신과 간호사였는데ᆢ 조현병 환자들은 글에도
    지문처럼 특이한 뭔가가 드러나거든요

    저 여자 글 읽으며 그런 쎄ㅡ한 기분 들었었어요
    조현병까진 아니어도 특정 인격 장애??
    어떡해요 ㅡㅡ넘 이상한 환자 수준한테 잘못 걸리신 거 같은데

    부디 든든한 지원군 얻어 조속히 해결되시길 기도할께요

  • 22. ...
    '24.1.30 9:29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추가로 검색한 답변을 해야 하는군요. 나중에 법정공방 시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된다고 해요. https://brunch.co.kr/@brunchflgu/115

  • 23. ㄱㄴ
    '24.1.30 9:30 PM (211.112.xxx.130) - 삭제된댓글

    아~~ 변호사는 못사고 변호사 통해 겁줄려고 내용증명만 작성한거군요. 아이고.. 원글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그 쪽 변호사도 읽고 이거 꼬투리가 없는데 어쩔? 할 정도로 준비해서 답변 보내세요.
    지 새끼 머리 안되는건 생각 안하고 그 화풀이를
    이렇게 치졸하게 하다니..

  • 24. 법무법인은
    '24.1.30 9:30 PM (123.214.xxx.132)

    실제로 존재하는거예요?

    대표번호로 연락해 보셨어요?

  • 25. ...
    '24.1.30 9:31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답변 안 하면 나중에 법정공방 시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된다고 하니, 답변은 하시는 게 좋겠어요. https://brunch.co.kr/@brunchflgu/115

    현금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안 하셨다는 전제하에 상대가 원글님에게 경제적 손해(과태료)를 주고 싶은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해당 관청에 여차 저차한데,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과태료는 어찌 되는지 문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법률 상담은 유료로 1시간 당 하는 곳에 가서 받으시거나 구청에 변호사들이 나와서 영업겸 무료 상담하는 곳있으니 검색해서 받아 보세요

  • 26. 교육비반환
    '24.1.30 9:31 PM (121.142.xxx.203)

    교육비반환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주면 되는거구요.
    원글님 신고는 되어 있었다고 되어있어요.
    문제는 현금영수증인데 문제되는거면 지금은 손 쓸 방법이 없어요.

  • 27. 님도
    '24.1.30 9:33 PM (211.112.xxx.130)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답변 내용증명 보내세요.
    혼자 하지마시고.

  • 28. 음음
    '24.1.30 9:33 PM (118.36.xxx.238) - 삭제된댓글

    사건반장이 같은곳에 제보하시면 어떨까요?

  • 29. 법무법인은
    '24.1.30 9:35 PM (123.214.xxx.132)

    위법 사실은 뭔가요?

    횡령죄?

  • 30. 이건
    '24.1.30 9:35 PM (115.41.xxx.53)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인 뒷 조치 할려고 시작하는거예요.
    아닝 내용증며 자기가 적지 왜 변호사 끼고 내용증명 보내나요?
    돈 좀 쓰더라도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보내세요.

  • 31. ㅇㅇ
    '24.1.30 9:35 PM (73.83.xxx.173)

    현금영수증을 지금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32. ...
    '24.1.30 9:36 PM (58.231.xxx.145)

    내용증명하라는대로 증명해주세요
    귀찮지만.

  • 33. ..
    '24.1.30 9:38 PM (118.235.xxx.1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스트레스 풀 기회예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보내세요
    나눠서 하루에 몇통씩 보내도 됩니다

    매시간 사소한거 억울한거 궁금한거

    원글님이 수업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런일이 생겨 잠이 오지 않아 또 적어본다

    현금영수증과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
    첨부하면서도
    원글님 황당한 마음 다 적으세요

    다 못 썼으면 또 써서 또 보내시면 됩니다

  • 34. ditto
    '24.1.30 9:38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처음부터 글을 읽었고 그때까진 저도 조현병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댓글 적었는데 그쪽이 변휴사끼고 내용증명으로 슬슬 시동거는 걸 보니 뭔갈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쪽 변휴사도 의뢰인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수임을 하진 않을거잖아요

    혹시 그 학생이나 학부모 관련해서 중간에 끼인 지인 없나요 좀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원글님도 변호사끼고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듯. 내용증명 답변에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병자에게 걸렸든 진상에게 걸렸든.

  • 35. ..
    '24.1.30 9:39 PM (218.235.xxx.235)

    내용증명 보내구요
    궁금한이야기 y같은곳에 제보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진짜 궁금하니깐요.
    아마 tv에서 취재가면 그쪽에서 멈출수도 있지않을까요

  • 36. ditto
    '24.1.30 9:41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변휴사-변호사

  • 37. ㅋㅋ
    '24.1.30 9:44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원글님 변호사 수임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쫄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소장 날아오면 그 때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뭘로 걸건데요? 걸어봤자 그여자 소송비만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4인 법무법인 변호사들만 노났네요

  • 38. ……
    '24.1.30 9:45 PM (110.70.xxx.53)

    굳이 변호사 통해 50만원 100만원씩 들일 필요없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되어있으면 신고번호랑 사본, 그동안 수업료 받은 거 납입영수증 발행 안 하신거 있으면 영수증 발행하고, 수업종료에 대하여 확인 연락을 받지 못해 기다리던 중인데, 수업료 잔액을 환불받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계좌번호 주면 이체하겠다.. 짧게 적어..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39. 와 대박
    '24.1.30 9:46 PM (211.234.xxx.208) - 삭제된댓글

    근데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요? 집은 어디인가요?

  • 40. ……
    '24.1.30 9:47 PM (110.70.xxx.53)

    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가 아니라서 현금영수증발행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비 장부와 수업료 납입 영수증을 발행하고 원장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옛날 수기방식으로 왼쪽에 수업료 청구내역 오른쪽에 영수증 동일하게 작성해서 가운데 절취한 영수증 내주고, 왼쪽 기록된 내용 보관하면 됩니다.

  • 41. ㅋㅋ
    '24.1.30 9:48 PM (223.38.xxx.174) - 삭제된댓글

    그여자는 원글님 겁먹으라고 보낸거고

    솔직히 소송한 번 하려면 돈이 700-1000 깨지는데
    원글님은 죄가 없거든요ㅋ
    그러니까 일단 돈이 싼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건데 소장 날아와도 원글님이 눈하나 깜짝 안해도 될 사건인데 내용증명 따위가 뭐라고요

    소장 날아오면 원글님도 그 때 가서 변호사 여러명 간봐서 잘하는 사람으로 추리고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과연 700씩 들여가며 소송할까요? 이길 가능성 10퍼도 안되는데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내용증명 보내시고 아니면 원글님도 변호사 끼고 보내셔도 되구요.
    소송이란게 지가 맘대로 제기한다고 판사가 편들어주는게 아니구요. 뭘 걸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글님이 민사형사 아무리 봐도 걸리는게 없는데 왜 쫄아요

  • 42. 제생각에는요
    '24.1.30 9:49 PM (122.32.xxx.24)

    원글님 그때 쓰신 글 봤는데
    대치동에서 형제를 오래 가르치신거죠?
    그런대 입결이 좋지 못했던 거구요
    그럼 아마 니가 과외비 많이 받았는데 입결안좋았으니 반환
    이딴 소리 할 가능성이 높은거 같습니다
    혹시 비싼 과외였나요?

  • 43. ㅇㅇ
    '24.1.30 9:53 PM (221.158.xxx.119)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변호사상담해보세요
    몇만원이면 전화상담가능해요
    그리고 일단 변호사선임전에 법무사한테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세요.
    법무사는 내용증명작성 그리 안비싸요

  • 44. 저도
    '24.1.30 9:54 PM (115.41.xxx.53)

    윗분과 같은생각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이나 일부라도 받아낼려는 거 아닌가요.?
    과외비로 쓴게 아까워 트집잡는걸로 보이는데요

  • 45. 윗님
    '24.1.30 9:55 PM (223.62.xxx.19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입시 전과목 과외한것도 아니고
    입시결과 책임을 묻고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비싸도 과외선생이 성실히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끝이지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긴한가요?

  • 46. 수텀
    '24.1.30 9:56 PM (211.234.xxx.208)

    수업료가 교육비 수업료 한도와 다른게 아닌가요?

  • 47. ㅋㅋ
    '24.1.30 9:57 PM (223.38.xxx.221) - 삭제된댓글

    그니까 이미 수업을 다 했고, 수업 다 끝난 수업료는 환불받을 법적 근거가 1도 없는데 소송으로 협박해서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 때부턴 원글님도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지가 달라고 한다고 법원에서 그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4인 법인은 막 부추기겠죠. 착수금 받아먹으려고
    원글님 조금만 담담히 마음 먹으시고 하나하나 대응하시면 돼요

  • 48. 따르릉
    '24.1.30 10:06 PM (31.52.xxx.161)

    하이고 별건 못하고 저렴한 내용증명만 하네요ㅋㅋㅋㅋㅋ

  • 49. 따르릉
    '24.1.30 10:08 PM (31.52.xxx.161)

    뭐 그깟 내용증명에 혼비백산 겁나서 어머니 만나요~~~하고 죄송해요 제가 잘가르쳐야하는데~~ 보상금인라도 드릴게요~~~ 이럴줄 알았나봐요 미친 여자같으니

  • 50. ㅋㅋ
    '24.1.30 10:11 PM (223.38.xxx.41) - 삭제된댓글

    원글님 가족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법적인 자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의견이라는 점 밝힐게요.

    결론은 답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내용증명오면 쪼는데
    특히 저렇게 지네맘대로 5일안에 ㅋㅋ 이런건 그냥 쌩까심 된다고 해요
    그럼 “당신이 저남자와 바람피지 않았다는 증거를 7일안에 내용증명으로 답하라”고 보내면 거기에 안 응하면 내가 바람핀게 되냐고도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회사 채무 안갚는, 요새 건설사 시행사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3일안에 뭐해라 이렇게 보내도 눈하나 깜짝 안하고 다 씹는다고 했어요
    결론은 내용증명 정도는 쌩까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읽으시면 댓글 지울게요
    그리고 이 댓글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걸 다시 한 번 밝힙니다

  • 51. 이번만
    '24.1.30 10:11 PM (210.117.xxx.5)

    내용증명 보내고 이제 법대로 하시라 하면 안되나요?
    미친여자

  • 52. ....
    '24.1.30 10:13 PM (1.226.xxx.74)

    절대로 쫄지 마시고 ,담담하게 하세요

  • 53. ....
    '24.1.30 10:13 PM (211.207.xxx.22) - 삭제된댓글

    8회분중에 3회만 강의하고 5회분은 먹은거 맞잖아요 1년이 넘도록 환불연락도 안하고

  • 54. 먹긴 뭘 먹어요?
    '24.1.30 10:15 PM (223.62.xxx.136) - 삭제된댓글

    다시 가서 글 잘 읽고 오세요.

  • 55.
    '24.1.30 10:16 PM (210.117.xxx.5) - 삭제된댓글

    저 위에 계좌번호 주면 과외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라고 보내라니 ㅋ 본인등판??

  • 56. ㅋㅋ
    '24.1.30 10:17 PM (223.38.xxx.25) - 삭제된댓글

    저도 일반인이라 현금영수증 이런건 내용증명으로 답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지네한테 답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단 생까시고
    소를 제기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소송엔 큰돈 드니까 제생각엔 그여자가 소송은 안할 것 같지만) 만약 소장이 날아온다면 그 때 가서야 변호사 사서 대응하면 되지,
    내용증명으로 뭐라고 지껄이든 그냥 쌩까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법적 조언 아니고 일반인 의견이니 법적 책임이있는 의견을 원하시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나중에 댓글 지울게요

  • 57. ....
    '24.1.30 10:20 PM (211.207.xxx.22) - 삭제된댓글

    돈계산 깔끔하게 안하니까 저런 미친사람이 붙죠

  • 58. 지나가다
    '24.1.30 10:21 PM (58.29.xxx.196)

    민사로 소액재판 당해본 사람인데요. 다른 내용이나 저역시 소액에 대해서 미친개소리를 하는 사람과 붙었구요.
    내용증명 보냈길래 저역시 니말은 개소리라는 의미로 사실관계 자세히 적었구요. 또 내용증명 보냈길래 저도 그말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쪽은 법무사에서 내용증명 써준건지 잘썼더라구요. 전 걍 제가 포털에 내용증명 양식 보고 내 신상이랑 상대 신상 등 꼭 들어갈거 써넣고. 내용 상세히 써서 보냈죠)
    재판 당일 판사 앞에 둘이 나가서 서고. 판사가 내용증명을 휘리릭 보더니 이래서 이렇다는거 맞죠? 이게 어쩌구해서 저쩌구라는거죠? 라며 내용증명 요약해서 묻길래 서로 네.. 라고 했음. 5분도 안되서 판결났고 제가 이겼슴니당. 민사재판은 진짜 긴장감 1도 없는 도떼기 시장같더군요.
    조목조목 반박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변호사까지 써야하는지는... 엑스퍼트에서 상담해보시던가 암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59. 그럼
    '24.1.30 10:25 PM (223.62.xxx.74)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을 무시할게 아니라 맞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낫겠네요.
    맞내용증명을 안 보내 놓으면 판사가 그쪽 내용증명으로만 상황을 파악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 60. ㅇㅇ
    '24.1.30 10:25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아이 학업 등에 대한 생각이
    과외 교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진 걸까요?
    8회중 3회만 수업하고 공백이 장기화 되었으니

    수업료는 받아가고 강의도 덜하고 사라짐?
    환불도 연락도 없네?
    현금영수증도 안 떼주던데 혹시 탈세중?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했을까?

  • 61. 전에
    '24.1.30 10:28 PM (124.5.xxx.102) - 삭제된댓글

    제가 전에 운영했던 학원에 특이한 부모가 있었어요.
    월 8회 수업이었는데 아이 본인 사정으로 2번 빠져서 2번 보강해주겠다고 했고 본인 사정으로 그 2번도 안 왔어요. 근데 2회 수업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어요

  • 62. 진짜
    '24.1.30 10:28 PM (118.235.xxx.236)

    미친년한테 제대로 걸렸네요 혹시 입시 결과에 대해 장담하거나 한 게 있으신가요 고액과외를 그렇게 수능 1등급 받게 해주겠다거나요 그런 거 아니면 설사 신고 안 한 상태여도 과태료 물면 그만이에요

  • 63. 그냥
    '24.1.30 10:28 PM (124.5.xxx.102) - 삭제된댓글

    제가 전에 운영했던 학원에 특이한 부모가 있었어요.
    월 8회 수업이었는데 아이 본인 사정으로 2번 빠져서 2번 보강해주겠다고 했고 본인 사정으로 그 2번도 안 왔어요. 근데 2회 수업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어요. 1회 수업료가 2만원 이었음.

  • 64. 그낭
    '24.1.30 10:31 PM (124.5.xxx.102) - 삭제된댓글

    제가 전에 운영했던 학원에 특이한 부모가 있었어요.
    월 8회 수업이었는데 아이 본인 사정으로 2번 빠져서 2번 보강해주겠다고 했고 본인 사정으로 그 2번도 안 왔어요. 근데 2회 수업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어요. 1회 수업료가 2만원 이었음.
    그 사람이 옆 미장원은 파마하고 두피가 가렵다고 식약처 신고해야겠다고 협박해서 자기 파마비를 마일리지로 받아가고 석달 뒤에 다시 파마하러 왔대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왔대요.

  • 65. 현금영수증을
    '24.1.30 10:33 PM (211.250.xxx.112)

    안준게 불법인가요? 이건 좀 공론화해서 망신 좀 줬음 좋겠어요.

  • 66. ..
    '24.1.30 10:34 PM (14.94.xxx.47)

    내용증명 보내면 다 알려줘야하나요. 계약관계가 끝났고 개인정보라서 답변못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후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게

    변호사 4명 쓰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상하네요. 내용증명은 보통 행정사나 사무장이 쓰지 않나요.

  • 67. ㅇㅇ
    '24.1.30 10:36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사정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8회중 3회만 수업하고
    수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문의나 환불해주지 않은 게 발단인 것 같은데요?

  • 68. 아진짜
    '24.1.30 10:41 PM (218.234.xxx.190)

    그학부모 미져리같네요
    원글님 주요과목도 아닌 과외라고 했는데
    무슨 난리부르스인지

    주변 과외선생님들 수소문해보세요
    제 생각엔 담당과외샘들 모두한테
    문자보내고 난리부르스중인걸로 보여요

    큰애 입시 망하고 그간쓴 과외비 총액을
    남편이 알아서 난리가 났나봐요
    그거 신고해서 뜨끔한 과외샘들한테
    일부라도 돌려받아 메꾸려나봅니다
    불쌍도해라...

  • 69. 윗님
    '24.1.30 10:42 PM (115.41.xxx.53)

    8회중 5회 수업했고 3회 남은 상태서 학생 일정때문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연락없이 몇달 지난 거라 하네요.

  • 70. ...
    '24.1.30 10:42 PM (211.36.xxx.74)

    혹시 과외나 학원쪽에 학벌속이는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걸로 걸고 넘어져서 돈받으려고 하는건아닌가요

  • 71. ..
    '24.1.30 10:43 PM (211.177.xxx.207)

    댓글에 8회 중 5회 수업, 3회 남았다 정정하셨어요.

  • 72. 8회중
    '24.1.30 10:44 PM (223.62.xxx.70) - 삭제된댓글

    5 회 수업, 남은건 3회
    과외모가 연락 주겠다고 했으나 없었음.
    이게 팩트 아닌가요?
    과외모가 늦었지만 과외종료 의사 타진하고 남은 3회 환불 요청을 하는 대신 입시불만 화풀이중.

  • 73. ...
    '24.1.30 10:44 PM (182.224.xxx.68) - 삭제된댓글

    3회 남았다고 했어요

    원하는게 돈이 아닌거 같은 느낌적 느낌
    퍈집증 망상 조현 짬뽕된 학부모한테
    걸려든 것 같아요
    로톡 변호사 상담도 해보세요
    30분단위 유료상담

  • 74. dd
    '24.1.30 10:45 PM (222.109.xxx.26)

    8회 중 3회 남은거면 절반 지났기 때문에 교육청 기준으로는 안 돌려줘도 그만입니다.

  • 75. ㅇㅇ
    '24.1.30 10:46 PM (14.39.xxx.206)

    개인과외 교육청 신고하고 하시면 불법아니구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도 아니기에 사업자 안내도 되구요
    대신 영수증 발행한 내역은 5년 보관하는게 맞구요

    신경쓰이겠습니다 아이고......

  • 76.
    '24.1.30 10:49 PM (223.38.xxx.70)

    그 엄마 글 쓴 거보니
    어지간히 공부 못했나보네요.
    내용증명 사실관계 정리해서 보내시고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 77.
    '24.1.30 10:59 PM (14.94.xxx.47)

    https://m.youtube.com/watch?v=ms94WnYhjfA

    꼭 답할 필요도 없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이므로 큰 증거능력도 없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증거로 쓰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긴말 안하고 개인정보이므로 답할수 없고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5일안에 답변달라고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 78. ....
    '24.1.30 11:05 PM (39.114.xxx.243)

    크게 잘 못 하신 거 없으니
    그냥 맘 편히 대응 하시면될 듯 해요

    나중에 꼭 후기 올려주세요!! 화이팅!

  • 79. 윗님22
    '24.1.30 11:07 PM (39.7.xxx.86)

    힘내세요22

  • 80. 일제불매운동
    '24.1.30 11:10 PM (86.139.xxx.173)

    그 아줌마 참 화풀이도 가지가지로 하네요. 원글님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 81. 맞아요
    '24.1.30 11:16 PM (182.212.xxx.153)

    아는 선생님이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했어요. 그쪽은 교육청에 신고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똘아이 같은 학부모들이 많더라구요.
    님이 꼭 그쪽 법무법인에 답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교육청에 편지 들고 가서 문의하세요.

  • 82. 내용증명에
    '24.1.30 11:28 PM (14.49.xxx.105)

    답할 필요 없어요
    반응없으면 고소하던가 하겠죠
    그때 대응하면 돼요

    저는 임차인이 집을 망가 뜨려서 원상복구비용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금했더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보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쫄줄 알았나 봐요
    반응 없으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했더라구요
    그건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임차인이 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 올린건 겁주려고 했던거고 돈아까워서 소송은 직접하더만요
    판사가 양쪽 의견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40%만 돌려주라고 판결내렸어요
    제 입장에선 다 받은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증명에 변호사이름 들어간거 생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댓글 단거예요

  • 83. .....
    '24.1.30 11:29 PM (115.92.xxx.120)

    누가 세상은 넓고 똘아이는 많다.하더니 그말이 딱이네요.
    똘아이 상대 하려면 같이 똘아이가 되어야죠.
    무료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과 교육청에 문의 하세요.

  • 84. ..
    '24.1.30 11:30 PM (211.234.xxx.106)

    인간이 미치더라도 곱게 미쳐야지.
    저 죄를 어찌 받을려고 저럴까요.
    여기 계속 글 올리는것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길 추천합니다.

  • 85. 원글님도 이상함
    '24.1.30 11:59 PM (223.39.xxx.25)

    그쪽 학부모도 원글님도 너무 감정과잉상태 같아요.
    진짜 아무 위법 사실 없으면
    화나는건 맞는데 뭘 자꾸 비참하다고 하시는지~

  • 86. ...
    '24.1.31 12:00 AM (116.36.xxx.130)

    처음부터 글 봤는데 한두번 이런 짓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단어 사용이 남달라요.
    내용증명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민사를 재기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 87. 뭔가
    '24.1.31 12:0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그 엄마 과외샘을 작정하고 물먹이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만나서 뭔가 감정적으로 얽힌게 있는지 터놓고 얘기해봐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여기 얘기한다고해서 풀릴일이 아닌듯합니다
    아이들이 지 엄마한테 전한 말로 그 엄마가 선생님에게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수도 있구요

  • 88. 우와
    '24.1.31 12:20 AM (61.105.xxx.4)

    진짜 상ㄸㄹㅇ네요
    지난번글 읽으며 그 학부모 정상은 아니다 싶었는데
    완전 미저리급
    원글님 잘 대처하시길..힘내세요

  • 89.
    '24.1.31 1:06 AM (211.217.xxx.96)

    원글님 신고안하고 수업하셨던건가요?

  • 90. 요즘
    '24.1.31 1:11 AM (211.234.xxx.180)

    정신 가출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평생 괴롭히기도 해요
    가끔씩 티비에 나오는 소송병 걸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줄 돈은 주고 실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미친 개에 물리면 나만 손해 ㅠ

  • 91. 우선
    '24.1.31 1:53 AM (175.223.xxx.157)

    내용증명을 보낸 법무법인 회사명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실제 법무법인지 대조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전화번호로 전화걸어서 실제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확인해보세요
    3회분 과외비 돌려받으려고 변호사에게 의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윗님들이 조언한대로
    사실여부만 명시하세요
    개인과외 허가번호나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이니
    함부로 공개마시고요
    근데 내용증명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없나요?
    임의적으로 주민번호나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님의 정보로 뭘 하려는지?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너무 감정적인 태도나 저자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 92. 정말
    '24.1.31 1:54 AM (50.92.xxx.32)

    뭐 같은 ㄴ 이에요
    또라이 할일 더럽게 없는 불행한 여자
    갑질 상 갑질이네요

    만나서 뭘 풀어요
    저게 인간인가요 ?

    신나게 돈 써서 과외 받을 땬 언제고
    어다서 뒤틀려서
    과외선생한테 저렇게 할 짓인지 ㅠㅠ

    막말로 저렇게 끝까지 가서
    돈 밖에 물일 더 있나요

    법이야 잘 모르지만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93. 뇌피셜
    '24.1.31 1:58 AM (211.178.xxx.45) - 삭제된댓글

    왠지 82회원일 것 같아요.
    베스트에 올랐었으니 글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 94. 뱃살러
    '24.1.31 2:26 AM (211.243.xxx.169)

    원글님 일단 긴장금지.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은 그냥 돈 주면 써 주는 거고
    저런 건 수임료랄 것도 없어요.

    뭐 드라마에서처럼,
    제가 변호사니 저에게~ 어쩌고 아니고 그냥
    연락하지마쇼~~ 도 의뢰인이 써달라는데로 써줍니다.

    내용증명은 이어서 재판 가려고 하는 의도일텐데,

    금액이 수천이 아니라면 소액재판, 지급명령일 겁니다.

    지급명령건의 법정은
    뻥 좀 보태면 홈쇼핑 급의 대량 재판...

    90퍼센트는 상대 떼먹고 날른 거라서 2,3분 만에 땅땅이고
    나머지는 그냥 서로 서류 주고받고 하는 거에요.

    원하는대로 내용증명 보내주시고,
    잘됐네요 환불의사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실거에요

    흐이구~ 그 사람도 참.

    맞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도록 조심이요

  • 95. ..
    '24.1.31 2:32 AM (61.254.xxx.115)

    변호사 3명이라고 3명이 일하는게 아님.회사에 등록된 변호사 이름 다들아가는거임.겁먹지말고 댓글보고 차분히 대응하심되요

  • 96. ...
    '24.1.31 3:24 AM (1.229.xxx.180) - 삭제된댓글

    여의도 변호사 박영진 이분 상담받아보세요.

  • 97.
    '24.1.31 6:10 AM (118.235.xxx.94) - 삭제된댓글

    저는 임차인이 집을 망가 뜨려서 원상복구비용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금했더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보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쫄줄 알았나 봐요
    반응 없으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했더라구요
    그건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임차인이 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 올린건 겁주려고 했던거고 돈아까워서 소송은 직접하더만요
    판사가 양쪽 의견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의 40%만 돌려주라고 판결내렸어요
    제 입장에선 다 받은거나 마찬가지예요

    애초 40% 더 떼어간 거네요?

    갑질하고 뭘 잘 했다고 여기서 영웅담인지

  • 98. 내용증명 3만원
    '24.1.31 6:32 AM (123.214.xxx.132)

    이면 작성해주는 곳도 있으니
    원글님도 작성해서 보내세요

  • 99. ...
    '24.1.31 7:58 AM (219.255.xxx.153)

    (학원법 상으로는 50% 수업하면 환불 안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학원법 상으로는 50% 이상 수업시 환불을 안해도 된다.
    고소인은 지금까지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환불계좌도 알려주지 않았다.
    법상으로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나, 며칠 전 문자를 받고 환불하고자 계좌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 100. ㅇㅇ
    '24.1.31 8:28 AM (118.222.xxx.59) - 삭제된댓글

    . 저번에 댓글에 빨리 변호사 알아보라는거 많았던거
    같은데. . 사패같은사람한테 걸리신듯

  • 101. 저런
    '24.1.31 8:45 AM (116.34.xxx.24)

    학부모는 공익을 위해 신상오픈이 되어야...

  • 102.
    '24.1.31 9:24 AM (210.179.xxx.144)

    글쓴이 신고여부가 관건인듯

  • 103. oo
    '24.1.31 9:42 AM (211.234.xxx.60)

    지 새끼 과외 실컷 시키면서 수업 다 받아놓고
    성적 안나오면. 저렇게 고소하고 발광 떠는것들은
    앞으로 학원.과외 못받게 신상오픈 되어야 합니다.

  • 104. ...
    '24.1.31 10:00 AM (1.232.xxx.6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 대처하세요.
    5분 상담 돼요.

  • 105. ...
    '24.1.31 10:01 AM (14.50.xxx.73) - 삭제된댓글

    일단 상대측에서 변호사 고용했으니 쓰니님도 변호사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끌려들어갑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대응하세요. 만약 저쪽에서 법무사를 통해 대응했다면 같은 법무사로 대응하면 되는거구요.

    지금 상대방측에서 물고 늘어지는 포인트는, 연결해 주신 글을 보니 쓰니님이 전문과외로 일하면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미신고 과외는 불법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 이후 선생님을 고소하려는거 같구요. 고소 액션 취하면서 아마 합의금을 요구할거 같아요. 만약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면 지는 쪽이 상대방측 변호사 선임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하네요. 저쪽이 벌써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니..

  • 106. 웃기네요
    '24.1.31 10:02 A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겁먹지말고, 관련 서류 제출하고, 환불해야할 수업료 공탁처리하세요. 혹시 법적으로 환불할 필요없음 안해도 되는데 드럽고 치사해서 돌려주고자 하면 법원에 공탁처리하고,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런걸로 기소되지도 않고 설사 된다고 해도 큰문제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한테 걸리신듯한데, 진정하시고 겁먹지 마세요.

  • 107. ...
    '24.1.31 10:07 AM (14.50.xxx.73)

    이상한 학부모한테 걸리셨네요.

    내용증명은 보내셔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쓰시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고 관련 내용 상담하시고 내용증명 보낼 용도로만 돈을 지불하세요. (이정도는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시고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같은 급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법무법인 4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모두 고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구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 이름을 쓰는 댓가로 돈을 더 지불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정도를 보시고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상담 받으세요.
    교육청 미신고 과외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큰 일은 아닐거구요, 과태료 정도 나올겁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그거에 대한 추징이 나올 거 같구요..

    내용증명에 선생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합의하자고 나올 수도 있구요.. 여튼.. 미친개한테 물리셨네요 ㅠㅠ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것을 추천해요.

  • 108.
    '24.1.31 10:08 AM (175.201.xxx.170)

    과외선생도 신고해서 등록해야되나봐요.
    교사출신 동생이 몇년 경력단절하다 과외소개업체? 로해서
    과외를 했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수수료떼고 돈을 줘야되는데 안주는겁니다.

    과외선생 등록안했다고. 그것도 과외생 엄마가 알려줘서 알게되어서
    몇백인데 포기하고 정식 등록하고 업체빼고 과외하기로했나봐요.

    요즘 과외선생 등록안하고 하면 걸리는데 고의적으로 그런 선생만 접근해서
    물정잘모르는 경단녀들 돈빼먹는 과외소개업체? 뭐 그런데가 있나봐요.

  • 109. ㅇㅇ
    '24.1.31 10:27 AM (113.10.xxx.90)

    과외는 모르겠는데 환불규정이 학원같은경우 1/2이 지나면 나머지 수업안한 부분 환불 못받아요. 교육청에 규정알아보세요.

  • 110. 아놔
    '24.1.31 10:36 AM (125.190.xxx.212)

    진짜 실화탐사대 이런데 나와야할 이야기인것 같네요.

  • 111.
    '24.1.31 10:40 AM (118.235.xxx.252)

    좀 매우 많이 이상한 경우긴 해요 다른 말하지 못 한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님을 극도로 괴롭히고 있거든요

  • 112. ....
    '24.1.31 11:11 AM (14.50.xxx.73)

    학부모가 이상한 사람인건 맞는데
    쓰니님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물고 늘어질거예요.
    회피하시다간 더 큰 화를 당하실거 같구요, 지금에서라도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일을 마무리 지으셔야 해요.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부모가 자녀의 정서학대로 학교장부터 관련자 모두를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고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자들은 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해서 경찰서 조사부터 대응해서 6개월만에 무혐의 나왔었습니다. 그때 많은걸 배웠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서 여러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으니 변호사 통해 대응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담 받고 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구요, 아니면 생각보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거구요. 상담은 여러 분한테 받아보시고 만약 선임해야 할 때는 변호사 약력과 경력을 보시고 선임하시라 충고드리고 싶어요.

  • 113. 자꾸 이러니까
    '24.1.31 11:16 AM (223.62.xxx.208)

    뭔가 원글님이 다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덜덜 떠는건가
    그런 생각도 스쳐요.
    황당은 맞아도 허탈 비참까지 갈 일도 아니고
    담담하게 처리하면 될텐데요.
    2주도 전부터 일어난 일이고
    많은 분들이 댓글과 관심, 응원을 했는데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피드백이 없이
    허탈, 비참이라뇨.
    많은 조언 있으니 정신 잡고 담담히 해결하시길.

  • 114. 와 미친
    '24.1.31 11:24 AM (116.125.xxx.59)

    대부분 과외는 현금으로 하지 않나요? 그걸 이제와 현금영수증 처리하라고요??
    미친 상 또라이를 잘못 만나셔서.. 어휴... 어째요...

  • 115. ...
    '24.1.31 11:26 AM (61.36.xxx.205)

    원글님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이런거에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긴하겠으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가 돈이예요
    불안한 마음 크시면 변호사 선임하시구요

    저도 정신이상자와 5년째 소송진행중이고
    대법원까지 갔고 3심 전부 이기고도 마무리건으로 다시 소송 시작
    현재 상대방이 항소 질질끌며 대법원까지 갈거라 예상되요
    민사라 길수도 있고 중간에 중재되어 끝날수도 있고요
    결국 돈과 시간이 들어가서 그렇지 해결은 되니까
    건강만 챙기세요

    살다 보니까 의도치않게 이상한 상황이나 사람과 엮기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해결은 다 되요
    불안해하지마시고 상대방에서 오는대로 대응하시고
    맘 다잡으세요
    해결은 다되요

  • 116. ...
    '24.1.31 11:29 AM (14.50.xxx.73) - 삭제된댓글

    교육청에 등록한 개인 과외 강사, 교습소, 학원은 모두 현행법대로 현금영수증, 카드수납 모두 거부할수 없게 되어 있고, 적절 수강료 또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신고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카드수납 이런거 다 안해주셨을거 같구요
    그렇게되면 탈세 혐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같은 질문도 넣었던 거구요.
    이번 문제는 국세청쪽으로도 사안이 번질 수 있는 사안이 심각한 일이예요.

    그래서 과외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주는 조건으로 과외비 할인도 해주는거기도 한데
    거참..

  • 117. ...
    '24.1.31 11:38 AM (116.33.xxx.189)

    최악의 경우 원글님 벌금 내면 됩니다.
    무슨 대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이리 힘든 시절에 학부모라는 사람은 일을 더 만들어서 본인과 주변을 괴롭히는지

  • 118. 두번째글에
    '24.1.31 11:41 AM (210.94.xxx.89)

    교습소(?) 등록 하셨다고 하셨어요. 심각한 일 까진 아니어보임..

  • 119. 릴렉스
    '24.1.31 11:48 A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잘못 한 게 없으면 쫄 이유도 없어요.
    그런 사람 상대로 감정 소모하실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남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악한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님이 잘못이 있으면 고소했을텐데 변호사 끼고 고작 내용증명이라니... 무슨 꼬투리라도 잡겠다는 건지...
    그냥 무시가 답이네요.

  • 120. 흐음
    '24.1.31 11:56 AM (58.237.xxx.5)

    보통 사람이 내용증명 받으면 덜컥 하죠
    상대방도 그거 예상해서 내용증명 보낸거고요
    잘못한거 없어도 덜컥 합니다ㅜㅜ 정상이예요..
    내가 평생 해오던 일로 이런 일 겪으면 회의감 느낄만도 하궁여기 댓글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 편하시려면 변호사상담 꼭 받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글 올려서 제대로 해결 못해요 내용증명 큰일 아닌데 님 마음이 불편한거니까 돈 아까워말고 조금 쓰세요ㅠㅠ
    잘 해결될 일이니 넘 걱정마시고요~~~~

  • 121. ,?
    '24.1.31 12:18 PM (27.169.xxx.108) - 삭제된댓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진발급 해듀시는거 어때요. 이런것도 감안이 되더라고요

  • 122. ,?
    '24.1.31 12:19 PM (27.169.xxx.108)

    내용은 잘 모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진발급 해두시는거 어때요. 이런것도 감안이 되더라고요

  • 123. 쫄지 마세요
    '24.1.31 12:33 PM (211.215.xxx.160)

    그동안 지불했던 과외비 돌려받으려고 하는 수작이네요. 네이버에서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내용증명만 보내주는 곳도 있어요

  • 124. ㅇㅇ
    '24.1.31 12:54 PM (211.252.xxx.100)

    시청, 구청,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법률 상담해주거든요. 거기가서 일단 상담받고 내용증명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상담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정도인지 물어보세요.그 과외 학부모 친척이나 남편이 변호사인가봅니다. 하는 짓 보니

  • 125. ..
    '24.1.31 12:56 PM (119.201.xxx.65)

    물정잘모르는 경단녀들 돈빼먹는 과외소개업체? 뭐 그런데가 있나봐요
    이건 네버 아니고 몇년 과외했다면서요
    아이 대학 못가고 성적 안나온 분풀이 타겟으로 잡은거에요
    1년간 연락안하고 환불안해준 쓰니 잘못도 있어요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1개월치 환불해주세여. 내용증명으로 난리치면
    쫄지말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우편발송안됩니다 1대1 면담으로 와서 보시길 바랍니가 이리보내요

  • 126. 마음결
    '24.1.31 1:09 PM (210.221.xxx.43)

    와 진짜 드물게 나쁘고 독한인간이네요
    살면서 지같은 사람 만나 똑같이 당하기를
    원글님 힘내세요

  • 127. 이상할정도
    '24.1.31 1:26 PM (211.234.xxx.221)

    이상할정도네요
    혹시 학력이나 이력 속이셨나요?

  • 128. ……
    '24.1.31 1:31 PM (221.152.xxx.172)

    이해가 안가던 흐름이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아마 삼수도 실패했나본데 그거땜에 눈 뒤집혀 있는 상태이고 누구한테든 탓을 하고 보상받아내고 싶은데 원글님 생각이 난듯…

    근데 원글님도 은근 좀 답답해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렇게 실행은 하신거죠?
    이렇게 저렇게 대응했다 하는 부분은 없고 계속 학부모가 뭐라했는지 중계만 있고 어째야 되냐 말만 3편째니 솔직히 글 읽는 입장에선 제대로 대처하긴 하고 있는건가 똑같이 답답합니다…

  • 129. 변호사에게
    '24.1.31 2:36 PM (183.97.xxx.120) - 삭제된댓글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 손정민군 친구쪽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처했었던게 기억에 남아요 아래 기사에 법무범인이 나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48987?sid=001

  • 130.
    '24.1.31 3:22 PM (175.120.xxx.236) - 삭제된댓글

    그냥 내용만 띡 쓰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은 없고.
    그러다 또 한참후 비슷한 내용 또 쓰고 그러는거 같네요
    걸리는 게 과외비 남은 횟수에 대한 정산 뿐이라면 걱정할 일도 아닌거 같네요

  • 131. ....
    '24.1.31 3:46 PM (1.229.xxx.180) - 삭제된댓글

    댓글만 보지 마시고 얼른 나서서 행동하세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여의도 박영진 변호사. 이분 상담 30분에 6만원이에요. 받아보면 돈 하나도 안아깝습니다. 원글님도 숨기는 말못할 사정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건 아닌지... 진짜 학력 속이신 거 아닌가요? 뭔가 큰 약점잡힐 거리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는게 솔직히 이해안가요. 설령 학벌을 속였더라도 전문가한테는 사실대로 털어놓고 제대로 도움받으세요.

  • 132. wii
    '24.1.31 3:54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내용증명으로 답해도 되지만, 지난번 글에 학부모가 보낸 문자에 보냈다는 답문자 표현 방식으로 미루어 혼자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니 변호사 사무실 도움 받으세요.

  • 133. 원글입니다.
    '24.1.31 3:59 PM (211.234.xxx.130)

    학벌 속인적없고 정해진 시간 수업만 했습니다.
    제 수업만 들으면 몇 등급된다 이런 약속한 한 적 없습니다.
    그 학부모한테 남은 횟수만큼 환불한다고했으나
    환불 필요없다고 답왔고
    그쪽이 원하는 대답(?)했지만 계속 꼬리물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오늘 교육청과 관할 경찰서(저의 집과 학부모 집 같은 구입니다)형사와 사건상담했습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34. ㅇㅇ
    '24.1.31 4:36 PM (223.38.xxx.145)

    댓글이 이해안가요
    입시 망해본 여자가 많아서 그런가
    고소해본 여자가 많아서 그런가
    저걸 쌍방으로 생각하다니
    잘못했으니 고소당했을거라고 말하는 것들은
    반성 좀 하길

  • 135. 쫄지마세욧
    '24.1.31 5:26 PM (175.223.xxx.251)

    잘못한 것 없으니 쫄지 마시구요.
    말을 아끼시고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빌미 제공 않겠다는 심정으로 딱 할 말만 하세요.
    (처음에 너무 저자세로 나가셨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모든 소송은 감정 차단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률상담 받아 딱딱 기계적으로 진행하세요.

  • 136. 원글님
    '24.1.31 5:44 PM (39.113.xxx.77)

    힘내시고 모쪼록 그 미친여자 상대로 잘 헤쳐나가세요.

  • 137.
    '24.1.31 7:13 PM (211.246.xxx.64) - 삭제된댓글

    원글님 힘내세요 왠지 동생같이 느껴져서 맘이 안좋습니다 어찌 그리 남이라고 독하게 할까요 ㅠㅠ 세상이 무섭네요 다 지나갈 것이고 조금 돈이 든다해도 좋은 변호사 도움도 받아 원글님 편이 되주었으면 하네요 힘내세요

  • 138. 위로드립니다
    '24.1.31 7:46 PM (218.238.xxx.249)

    비슷하다면 비슷한 일을겪은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이해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힘들어하시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살다보니 그런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학부모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지나고보니
    그 와중에 제 아이가 함께 휘말려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잘못이 없고 또 그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안되는 일들로
    괴로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법적으로 보호받으세요
    시간이 곧 지나갈것입니다

  • 139. ...
    '24.1.31 8:16 PM (49.171.xxx.187)

    과외학부모 내용증명

  • 140. 세상참
    '24.1.31 8:32 PM (50.92.xxx.32)

    글만 읽어도 벌렁거리는데
    비참할 아유없다, 뭔가 숨기는거 있냐
    왜 당달하지 않냐하시는 댓글들은 ㅠㅠ

    그저 묵묵히 과외하고
    혼자 입시생 키우는 엄마인데
    저 같아도 인간적으로 별 생각 다
    들고 그럴거 같아요

    그동안 좋았다면
    저렇게 얼굴 바꿔 저럴 수가 없잖아요

    원글님 좋은 댓글 보시고
    감정 추스리시고 힘내셔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교사갑질 부모들 떠올라서
    저는 속 깊은 곳에 구역질이 나는걸요.

  • 141. ...
    '24.1.31 10:20 PM (112.170.xxx.245)

    힘내세요.

  • 142. ㅠㅠㅠ
    '24.2.1 7:38 AM (58.78.xxx.59)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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