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동의서에 도장도 찍었는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분노 조회수 : 2,658
작성일 : 2024-01-29 11:42:41

몇년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유산정리를 했고

아버지소유 땅값 시세를 알려줬고

그 땅은 본인이 가져가기로 했고

저는 현금을 조금 받았는데요.

얼마전 알았는데

그당시 땅값이 오빠가 말한 금액의 이미 두배였더라구요.

완전히 속은건데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가요.

IP : 223.38.xxx.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9 11:47 AM (115.92.xxx.235)

    유류분은 반의 반이예요. 현금 받은 금액이 시세에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땅이라 거래가 쉽게 안될꺼구요.

  • 2. 땅의
    '24.1.29 11:49 AM (223.38.xxx.225)

    지분이라도 갖고 싶어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상속동의 도장 찍은 상태에서 유류분청구소종이 가능한가요

  • 3. ...
    '24.1.29 11:53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유류분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거니까 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4. ..
    '24.1.29 11:53 AM (211.36.xxx.109) - 삭제된댓글

    오빠가 시세 속인 증거 갖고 있으면 변호사 상담해 보세요

  • 5. 에어콘
    '24.1.29 11:56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하나의 의견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형제가 상호 합의 하의 분할이므로 단순한 유류분 소송으로는 소송비만 날릴 것 같고, 오빠의 기망에 의한 상속협의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LG나 BYC가 소송 건을 검색해 참고해 보세요. (기망에 의한 상속포기)... 아마 오빠한테 직접 추궁해서 조금 더 받아내는게 나을 것 같은...

  • 6. ..
    '24.1.29 12:14 PM (61.43.xxx.10)

    가능하죠 애초에 유산상속포기각서가 무효에요
    민법에서 그런거 금지해놨어요
    하도 기망, 강요에 의한 일이 많아서요

  • 7. ..
    '24.1.29 12:38 PM (1.11.xxx.59)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료내고 상담받으세요

  • 8. 뭐가 맞지?
    '24.1.29 12:50 PM (118.235.xxx.196)

    저도 전에 비슷한 질문했는데 협의로 명의 넘어가면 끝이라던대요. 윗분은 포기각서가 무효라고...뭐가 맞지?

  • 9. 상속동의서는
    '24.1.29 1:39 PM (210.100.xxx.74)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작성한거라 법적 효력이 있는거죠.
    부모님 살아 계실때 쓴 포기각서는 아무리 도장 찍어도 무효라는 이야기구요.

  • 10. 기망증거있으면
    '24.1.29 2:25 PM (211.215.xxx.144)

    무효 가능하지않을까요?? 변호사랑 상담해야할듯요.

  • 11. ㅇㅂㅇ
    '24.4.27 6:26 AM (182.215.xxx.32)

    포기각서를 쓴게아니고
    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찍은거죠?

  • 12. ㅇㅂㅇ
    '24.4.27 6:27 AM (182.215.xxx.32)

    땅시세는 각자 알아봐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427 드라마로 꽉찬 일주일 17 . . 2024/05/12 5,233
1581426 방문 견적은 무료인가요? 2 이사 초보 2024/05/12 1,073
1581425 지금이 오이지 담을 최선의 시기인가요? 7 ㅇㅇ 2024/05/12 2,730
1581424 저 허리가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10 ㅇㅇ 2024/05/12 5,191
1581423 전에 자게에서 본 것도 같고.. 8 oo 2024/05/12 2,049
1581422 인생은 결국 사람인거네요 44 ㄴㄷ 2024/05/12 22,768
1581421 질문 네오프렌 재질 먼지잘묻나요 1 ..... 2024/05/12 585
1581420 ,, 요즘 맛있는 귤 어떤거 있나요?? 4 qweras.. 2024/05/12 1,412
1581419 생일 선물로 성인 자녀한테서 돈 받으시는 분 있나요? 10 *(( 2024/05/12 3,282
1581418 동묘 구제시장 아이랑 구경가려고 하는데요 12 동묘 2024/05/12 2,960
1581417 Mbc 고유정사건 나오네요 31 2024/05/12 6,879
1581416 종로에서 금팔찌 사려고하는데요 1 ㅇㅇ 2024/05/12 2,340
1581415 입틀막 했던 경호처 차장 승진했어요 10 2024/05/12 3,128
1581414 자꾸 눈물이 나요.. 13 마음이 2024/05/12 4,688
1581413 키높이인데 발편한 운동화 1 ··· 2024/05/12 1,494
1581412 장시호 녹취록이요 1 현소 2024/05/12 1,810
1581411 오늘 런닝맨에 나온 변우석 보고 느낀 점 19 ㅇㅇ 2024/05/12 7,189
1581410 한혜진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26 이해 2024/05/12 23,122
1581409 공스킨 화장품 괜찮은가요? 3 . . 2024/05/12 22,477
1581408 아이핸폰에 티머니 깔면 학생요금으로 계산되나요? 1 프로방스에서.. 2024/05/12 502
1581407 자식 (고3.중2)키우는일이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힘드네요(제가 부.. 15 행복세상 2024/05/12 4,115
1581406 40대 중반인데 로이드 목걸이나 귀걸이 10 2024/05/12 4,496
1581405 토*헤어는 모두 커트는 예약 안받나요? 3 ㅓㅏ 2024/05/12 1,483
1581404 최근 옷값으로 지출을 너무 많이해서 죄책감 느껴요 12 하아 2024/05/12 5,131
1581403 이 더러운 물이 커피에?카페 제빙기 위생 상태 충격 22 생활정보 2024/05/12 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