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가 이사나가게 되었어요
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수리비가 99000원 나왔는데
이사나갈때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대리부동산에게 물으니 그정도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세입자분들 다 고쳐주거든요
전세 살다가 이사나가게 되었어요
보일러 온도조절기 고장수리비가 99000원 나왔는데
이사나갈때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대리부동산에게 물으니 그정도는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세입자분들 다 고쳐주거든요
수리 당시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ᆢ
일단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말하기 나름인건데ᆢ 쉽진 않겠네요
살면서 들어가는 소소한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보일러 온도조절기는 두고가는거니 반반 으로 얘기해보세요
전화해서 수리하게 되었다 말하고 비용도 알려주면 집주인이 입금했어요. 집주인이 고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형광등 같은 소모재는 암차인이 부담하나
보일러 부속등의 시설물 내구재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도 고장나면 집쥔이
고쳐줘야지 세입자가 돈들여 고치나요...
아파트 관리비에 매일 나오는 수선충당금도
받아나오세요 합니다..
보일러 관련은 집주인 부담으로 알고있어요.. 저도 수리하고 명세서 보내주니 입금해줬어요~
보일러는 임대인이 보수해줘야해요
고장났을때 as접수하시고 임대인한톄 얘기하시고
직접통화하게 해주세요
일단 청구하세요
보일러는 시설인데 지금껏 집주인이
해줬어요 영수증 보여주고
돈 다 입금해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