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3975?sid=103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진 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채권자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3대 영화상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시상식이지만, 내부 갈등과 공정성 논란, 불참과 대리수사 등으로 권위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따르면서 예전만 못한다는 평을 받았다. 2015년에는 주최 측과 영화인들간 불화로 남녀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