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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짜 집주인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조회수 : 12,918
작성일 : 2023-12-04 22:08:12

19년 5월 8일 전세 들어왔고 갱신권 한번 쓰고 4년째 거주 중입니다.

갱신권 쓸때도 5%인상이지만 아들이 들어올 것 같다.딸이 들어올 것 같다. 전세 비용 많이 올려주면 그냥 거주해주겠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사기가 싫어서 그냥 거의 10%인 2500만원을 올려주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올해 5월 7일이 만기지만 갱신권 사용했으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지난 9월에 카톡으로 1월에 이사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봤자 4개월 먼저 나가는거였는데... 

근데 그 때 내 놓은 전세 물건이 아직도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1월에 이사가려는 곳 물건 다 놓치고.. 2월에도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 2월에는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ㅠ

집주인은 계속 새로 임차인들어오면 그 돈으로 빼주겠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1~2천만원 높여서 내놓고 그냥 조정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계약을 안하니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시세로 내놓고 그냥 방관 중입니다. 수리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좋은 컨디션도 아니에요. 

중간에 집이 하도 안나가서 톡으로 임차권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얘기하길 설정하든 말든 맘대로 하랍니다 ^^;; 

이미 제가 통보한 날은 다가오고 있고 가끔 보러 오던 전세도 안 보러 오고 해서 전화를 한번했습니다. 

전세가를 천만원이라도 좀 내려달라 그러면 나가지 않겠냐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전화하지 말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든 소송을 하던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마구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네요...

아니, 근데 계약은 1월 초로 종료되는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분이 반환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저에게 화를 내나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밤 입니다..

 

지난번엔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선고 판례를 들먹이며 갱신권이 소용없다고 주장하시던데 해당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적법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라서 저희랑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넘 속상하네요 ㅜ.ㅜ 

 

 

IP : 121.140.xxx.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쯔이
    '23.12.4 10:18 PM (117.111.xxx.252)

    보증금 못 돌려 받으시면 이사가시는 게 어려우신지요?
    소송과 임차권 등기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셔야죠. 그전에 내용증명 띄우셔서 집주인이 제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시 부과되는 이자 등등등 집주인이 짊어져야 하는 손해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협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로펌 끼고 내용증명 두 차례 띄우고서야 다음 세입자 안오면 돌려줄 돈 없다고 뻗대던 집주인에게 결국 세입자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다 돌려받았거든요..

    요즘 저렇게 뻗대는 집주인 많은데 막상 보증금 못돌려 줬을 때 자기가 입을 손해를 잘 모르는 집주인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 2. 저희도
    '23.12.4 10:32 PM (116.120.xxx.218)

    그래요.
    심지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살겠다고 했는데 애완동물 안된다고 해서 그럼 나가겠다고 한거거든요..(살다가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간다니까 돈이 없데요..집이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해요..저희는 다른집 계약했는데..
    1월 중순 만기날짜인데..내용증명 보내놨어요..
    그때까지 돈 안주면 저희도 법적조치 하려구요..
    처음에 돈도 못줄거면서 왜 나가라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 3. 아ㅓㅇ
    '23.12.4 10:41 PM (58.236.xxx.139)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도 본인이 직접 보내는거랑 법무법인에서 보내는거랑 받는사람이 받는 압박이 달라요 돈좀 써서 변호사써서 보내세요
    바로 먼저 연락 올거에요

  • 4. ㅠㅠ
    '23.12.4 10:44 PM (121.140.xxx.57)

    제 임대인은 소송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더라구요 ㅠㅠ

  • 5. ㅇㅇ
    '23.12.4 10:46 PM (183.96.xxx.237)

    원글님이 최우선순위인가요?
    앞에 근저당같은거 없나요?
    임대인이 뭘 믿고 저렇게 나오는지

  • 6. 모모
    '23.12.4 10:54 PM (219.251.xxx.104)

    집주인이 말은 그렇게해도
    법적조치 앞에서는
    꼼짝못해요

  • 7. ..
    '23.12.4 10:57 PM (112.168.xxx.241)

    임대인들이 그 판결보고 갱신권 사용이후 임치인이 3개월전에통보하면 계약해지할수있는 조항이 무효라고 우기더라구요. 더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제 경우 만기날 이사 나가고 법정 지연이자(소송전 6프로, 소송후 12프로)청구한다니까 바로 빼주긴 했어요

  • 8. 123123
    '23.12.4 11:03 PM (182.212.xxx.17)

    윗님 법정 지연이자는 소송전 5프로입니다

  • 9. ..
    '23.12.4 11:11 PM (112.168.xxx.241)

    확인하니 주택5프로, 상가6프로네요
    만기일에보증금 미반환시 부득이하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겠습니다. 로 연락했던것같네요. 암튼 최고가에 전세 내놓고 들어올 사람 있어야 내준다고 배째라하던 임대인이 문자받고 바로 전세가 내려서 집빼줬어요

  • 10. 쯔이
    '23.12.4 11:14 PM (117.111.xxx.252)

    저희 집주인도 소송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봤자 내줄 돈 없다고 뻗대던 사람이었어료~ 겁먹지 마세요~~~

  • 11. 원글
    '23.12.4 11:28 PM (121.140.xxx.57)

    감사합니다.
    사실 일단 이사는 나갈 예정이고 다 진행해봐야겠습니다.
    계약해지인데도 못 준다고 화내는 건 대체 뭔가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냥은 못 넘기겠어요

  • 12. 임차권등기
    '23.12.5 1:10 AM (115.21.xxx.199)

    임차권 등기 하려면 짐을 빼야하는데, 짐을 빼려면 이사갈 돈이 있어야하니..어지간한 집주인들은 눈하나 깜박 안 해요.

    저희는 전세금 묶여있어도 이사 나가야하니까 나가겠다. 짐 먼저 빼는 거라 부득이하게 임차권 등기 하고 나간다. 언제언제 이사나가겠다 통보하니까 후다닥 세입자 데려오던데요.
    임차권 등기 걸어놓고 법정이자 청구하겠다니까..그제서야...

  • 13. 일단
    '23.12.5 8:38 PM (221.162.xxx.1)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14.
    '23.12.5 9:11 PM (218.238.xxx.80)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

    법정이자 청구한다니
    만기6개월만에 겨우겨우 받았어요.
    바로 진행하세요.
    봐주면 끝도없더라구요.

    우리집주인도 전세금 안낮추다 그런거.

  • 15. 법무법인
    '23.12.5 9:53 PM (58.229.xxx.181)

    저도 지금 4년 살았는데 갱신권이라고 쓰고 2억이나 올려줬었어요.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말했는데. 가격 낮추지도 않고 저보고 알아서 빼서 나가라고 어이앖는 문자보내서 안되겠다 싶어서 법무법인 통해서 내용증명 두번 보냈어요.
    개거품 물더니 가격 확 낮춰서 바로 나갔고 계약금 10프로 줬어요.
    개인이 내용증명 쓰지말고 변호사 통해서 써서 보내세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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