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악의 축이네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제도 아시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죄를 감형해주는 제도요.
최근까지 (법정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안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하면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탁금을 받아야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ㄴ이 바로 곽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저는 무조건 더민주를 뽑을거에요.
다행히 더민주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미흡하다는 것도 잘 성찰을 하고 있고, 국민의 고충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탁제도를 잘 모르실 것 같아 설명드리면,
사기꾼들이 10억을 사기쳤다 치면 5억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게 현실인데,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거든요.
사기꾼들이 집행유예 받으려고 사기친 금액의 절반만 공탁하면 피해자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돈 받고 떨어져나가야 하는겁니다.
이 법때문에 피해자들은 두번 세번 억울하고 분통한 상황이고요.
이 법을 발의한 자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끼지 않는데가 없네요. 이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