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두집을 매도하려는데요.
한 집은 지방소재 1억이하이고 샀을 때보다 떨어져서 양도차액이 없어요. 다른 한 집은 2억이하의 양도차액있구요.
보통 한 해에 두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 후자의 집에 대해서만양도세차액이 있으니 양도세중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두 집 다 빨리 팔아야 되어서요.
내년에 두집을 매도하려는데요.
한 집은 지방소재 1억이하이고 샀을 때보다 떨어져서 양도차액이 없어요. 다른 한 집은 2억이하의 양도차액있구요.
보통 한 해에 두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 후자의 집에 대해서만양도세차액이 있으니 양도세중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두 집 다 빨리 팔아야 되어서요.
세무사에게 상담 받았어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해에 두 집 팔지 말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두 번 상담 받았는데 한 번은 10만원 주고 받았고
두 번째 상담 같은 곳에서 받을 때는 집 팔 때 자기네한테
세무 처리 맡겨달라고 무료로 해줬어요.
안전하게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는 상담까지 받고 계획은 세웠는데 집이 안 나가네요. ㅎㅎ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w5669&logNo=220889862066&prox...
자세히 나왔으니까 읽어보세요. 저도 모르는 사람 블로그예요.
땅을 팔고 양도세 냈는데(세무서 직접가서 작성.제출.직원이 도와줌)
얼마전 집을 팔고 양도세 내러가니 1년에 2건일 경우는 직접 못한다고(계산법이 달라 못도와준다고) 세무사사무실 가기를 권해서 세무사무실가서 12만원 주고 처리했어요.
1년에 2건이라고 더 중과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토지-주택이여서였는지
양도금액이 크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세무사 만나 정확히 하세요
한해에 십억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세금이 중과될거에요
근데 팔릴까요 1년이내에 2개가
양도차익이 없는 집 먼저팔고..
그 다음날이라도 (등기일 기준입니다.계약일 아니고요)
나머지 집 1주택으로 팔면 비과세(고가주택제외)적용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