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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 작성시 전세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블리킴 조회수 : 692
작성일 : 2023-10-27 12:02:47

제가 어찌하다보니 내년으로 전세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집주인분이 배려를 해주셔서요..

제가 사정이 좀 있다보니..

그런데 여기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으로 나가는거로 했는데..

그럴일은 없지만 나갈수 있도록 제가 협조는 많이 할건데요..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면 임차인이 없으면 못나가는거겠죠?ㅜㅜ

 

임차인은 [제3조]의 임대 계약기간 전후로 신규 임차인 확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후 본 주택을 명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있어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날짜에 못나갈수도 있는걸까요?ㅜ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2.150.xxx.11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게
    '23.10.27 12:12 PM (175.194.xxx.124)

    특약조항에 명시했으면 임차인 구한 후에 나가셔야죠

  • 2. 지금
    '23.10.27 12:18 PM (112.161.xxx.143)

    2년 사시고 1년 연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런 거 쓸 필요없이
    갱신연장한다고 하고 5프로 올려서 계약하세요
    그러면 나가기 3개월 이전에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전세금 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1년 더 살겠다고 말하고 저런 특약 쓸 필요없어요

  • 3. 123123
    '23.10.27 12:30 PM (182.212.xxx.17)

    윗님처럼 하셨으면 됐는데 이미 특약 넣고 계약서 쓰신 것 같으니ᆢ
    나중에 4개월 전부터 부동산 내놓으시고, 후속 임차인이 나서지 않으면 집주인을 계속 귀찮게 하는 수밖에요 (보증금을 좀 조정해서라도 빼달라고요)

  • 4. 블리킴
    '23.10.27 12:46 PM (112.150.xxx.116)

    맞아요 갱신 연장 한번 했어요..
    계약서 저렇게 작성해 줘도될지 몰라서요...

  • 5. 으머
    '23.10.27 12:55 PM (49.175.xxx.75)

    부동산 안끼고 하신거에요?

  • 6.
    '23.10.27 12:58 PM (112.150.xxx.181)

    원글님이 1년만 살기 원하니 저 특약사항을 들어주고
    1년만기 6개월~4개월정도 전에 부동산 여러군데
    내 놓아야죠
    그런 후 부동산에서 연락오는 거 다 받고
    집 잘 보여줘야죠
    서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게요


    113.161님
    계약갱신청구권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전에 판례로 나왓는데
    2년기간 인정됩니다

  • 7. 내년
    '23.10.27 1:12 PM (123.199.xxx.114)

    월초부터 부지런히 내놓으셔야겠어요.
    여러부동산에

  • 8. 블리킴
    '23.10.27 1:16 PM (112.150.xxx.116)

    아하 네네 그래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걸로 해야 겠네요..
    혹시 계약서 문제될까봐 고민되서요..ㅜㅜ
    지금부터 부지런지 내놔봐야겠네요..ㅜㅜ

  • 9. ㅇㅇ
    '23.10.27 7:38 PM (59.29.xxx.89)

    저 조항은 임차인에게 엄청 불리한 조항인데 저걸 넣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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