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살고 계신 집을 내놨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해요.
아마 갭만큼만 돈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엄마한테 전세 살아주시면 안되냐고 해서 안 된다 했더니
그럼 전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살아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같은 평형 전세 나온 게 딱 하나 있고 부동산에서는 요즘
전세매물이 없어서 잘 나간다고는 하는데,
엄마가 내년에 저희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오실 예정이라
만약에 엄마가 전세사는 동안 세입자 구하는 걸로 하면
내년 6월까지만 전세사는 걸로 특약을 넣고
그날까지 세입자를 못구할 경우 전세금은 반환한다고 적으면
법적으로 보호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