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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나기지 않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 ㅡ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3,744
작성일 : 2023-10-23 20:43:46

월세 연체중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사전날 이사나갈수 없다며 좀더 기다려달라고 연락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달 뒤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집 비워주지않을까 불안합니다. 새로운 임차인한테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며칠전까지도 당일 이사나간다고 말해놓고 갑자기 이러니 한달후에 나가겠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불안해죽겠어요ㅡㅠ

지금 명도소송해도 반년은 걸린다는데 세입자 무사히(?)  내보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녁에 연락받고 정신이 없네요.

IP : 59.22.xxx.2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
    '23.10.23 8:45 PM (210.96.xxx.10)

    새로운 세입자 계약 되었으니 몇월 며칠까지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들어간다고
    소송비용 일체 부담하셔야 한다
    내용증명 얼른 보내세요

  • 2. ..
    '23.10.23 8:53 PM (73.148.xxx.169)

    내용 증명 보내 놓으세요. 그리고 연체 이자 내야죠.

  • 3.
    '23.10.23 9:26 PM (41.73.xxx.76)

    저도 그래서 밀린 몇 달치 안받고 내가 들어가야한다고 사정사정해서 내 보냈어요 계속 월세 밀리면 더 감당 안될거고 그럼 내보내기 더 힘들어지니까요
    늘 임대인이 나쁜것처럼하는데 에휴 나쁜 세입자들 많아요 .
    그 집 계약한 부동산과 상의해 보세요

  • 4. ..
    '23.10.23 9:49 PM (223.62.xxx.80)

    보증금 다 까먹었나요??
    보증금이 없다면 이사비용이라도 주겠다고 해보시고
    내보내시죠.
    내용증명 보내고도 몇달기다려야 돼서 그렇게 해서라도ㅡ
    빨리 내보내는게 나아요.

  • 5. ..
    '23.10.23 9:56 PM (125.187.xxx.54)

    세를 줘도 그런 사람이 들어 올까봐 걱정 입니다 ㅜ

  • 6.
    '23.10.24 9:53 AM (39.7.xxx.229)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이 들어가세요.
    명도소송 비용이랑 손해 본 액수 다 넣어서
    하시고 그 임차인에게도 손해배상 소송도
    한다고 고지하세요

  • 7. 감사합니다
    '23.10.24 10:16 AM (211.36.xxx.242)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댓글 읽고
    좀 차분해지네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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