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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감사합니다.

.. 조회수 : 11,574
작성일 : 2023-09-04 06:57:27

원글은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17.111.xxx.24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원
    '23.9.4 7:00 A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오백받았으면
    천 주고 취소할수 있을꺼예요
    그런데 부동산 수수료도 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협의요.

  • 2. 가계약금
    '23.9.4 7:00 AM (125.143.xxx.16) - 삭제된댓글

    몇백만 돌려주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총 계약금 2배를 물어줘야 될수도 있지 않나요??

  • 3. llll
    '23.9.4 7:00 AM (116.123.xxx.207)

    가계약금포기하시면 될것같아요 ㅜ
    오르니 안팔고싶은건가요?

  • 4. 원글
    '23.9.4 7:05 AM (1.233.xxx.102) - 삭제된댓글

    사정상 저희가 이사가려고요.
    뭐에 홀렸는지 계좌를 알려줬어요. ㅜㅜ

  • 5. ...
    '23.9.4 7:07 AM (124.50.xxx.169)

    계좨 알려줬음 가계약금 받은거 두배로 돌려주면 되요

  • 6. mm
    '23.9.4 7:09 AM (125.185.xxx.27)

    이럴경우..부동산에서 계약금 받아놓는 부동산도 잇다던데..
    그럴경우에도 두배 물어줘야해요?

  • 7. 원글
    '23.9.4 7:10 AM (1.233.xxx.102) - 삭제된댓글

    가계약금만 돌려줄 수는 없을까요? ㅜㅜ

  • 8. 상상
    '23.9.4 7:12 AM (211.248.xxx.147)

    사람나름이더라구요. 부동산에 말이라도 해보세요. 제주변은분들은 다들 그냥 가계약금 돌려주고 없던걸로 해줬어요. 개중엔 막무가내로 나와서 그냥 해준사람도 있고 좋은게 좋은거다 해서 해준사람도있고

  • 9. Umm
    '23.9.4 7:15 A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문자로도 계약이 성립된거에요
    계약금 일부의2배인지 계약금2배인지 그거나

  • 10. 본계약이
    '23.9.4 7:16 AM (39.7.xxx.15)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쓴거 아니고 가계약이기에 계약금만 돌려주심돼요.

  • 11.
    '23.9.4 7:22 AM (49.164.xxx.30)

    가계약금 두배에요. 그쪽에서 맘바뀐거면 가계약금 안줘도 되구요.

  • 12. ㅡㅡㅡ
    '23.9.4 7:23 AM (119.194.xxx.143)

    요즘은 문자가 계약서 효력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말로만 오간것도 아니고……

  • 13. ..
    '23.9.4 7:27 AM (211.243.xxx.94)

    부동산에서 구두아닌 문자로 왜 남겼겠어요.효력 있으니까요. 두배 물어주셔야 하고 복비도 주셔야해요.

  • 14. ...
    '23.9.4 7:31 AM (59.15.xxx.61)

    계약상태를 읽고 계좌를 줬으니 본인이 계약서 동의
    한거에요
    위약금 당연히 있고 중개료도 있을거에요
    그냥 취소라뇨...

  • 15. ..
    '23.9.4 7:41 AM (211.36.xxx.130)

    계약금 낸 쪽은 계약금 포기,
    계약금 받은 쪽은 받은 돈 돌려주고 + 동일한 돈 얹어서 줘야죠.
    계약 시 배액배상이 원칙인데요.

  • 16. 비슷한 경험
    '23.9.4 7:53 AM (119.204.xxx.174)

    몇달전. 전세.계약을. 홀린듯. 해서 입금 받았고 가계약금. 포기하고 취소 하고자 해는데. 엄격히. 말해서 계약 성립 되어서 상대방이. 계약금을 (가계약금이 아닌 10배인 계약금) 요구 할수록 있다해서. 계약 진행했어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 17. 윗글
    '23.9.4 8:11 AM (211.200.xxx.116)

    마침표를 요상하게도 찍으시네

  • 18. 당연히
    '23.9.4 8:21 AM (221.140.xxx.198)

    가계약금 두배로 돌려 줘야지요. 상대가 취소하면 어쩌실건데요?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내야 합니다.

  • 19. ..
    '23.9.4 8:25 AM (118.235.xxx.60)

    2배 돌려줘야해요 사정 말해보고 안 되면 2배 내고 들어가세요 복비도 줘야 하고요

  • 20. ..
    '23.9.4 8:26 AM (118.235.xxx.60)

    그런데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면 상대가 계약 파기한 그런 사정 봐줄 필요가 없죠 바보도 아니고 그런 사정을 왜 봐주나요

  • 21. 라랑
    '23.9.4 8:28 AM (1.239.xxx.222)

    같은 경우였어요 좋은집 구했다고 좋아했는데
    주말 내 맘이 바뀌었는지 취소
    가계약금 500 의 2배 천 받았어요
    다만 집을 못구해 다시 일주일 내도록 발품팔고 그새 전세비는 3천 뛰고 ㅠ

  • 22. .....
    '23.9.4 8:42 AM (221.165.xxx.251)

    위약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도 가계약금 바로 넣을 정도면 꼭 계약하겠다는 의사인데 왜 배상없이 포기하겠어요. 그냥 두배 주고 파기하세요

  • 23. ker
    '23.9.4 8:49 AM (114.204.xxx.203)

    2배 안주려는건 욕심이죠

  • 24. ..
    '23.9.4 8:49 AM (115.138.xxx.73)

    일단 추가입금 안 되게 계좌부터 막아놓으세요.
    그리고 위약금은 주셔야합니다.
    위에 댓글들 보세요.
    요즘은 안봐줍니다.

  • 25. 위약금
    '23.9.4 8:56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안주는 방법은 없어요

  • 26. ...
    '23.9.4 9:24 AM (175.116.xxx.96)

    안타깝지만 방법 없어요ㅜㅜ
    저,두가지경우 다 겪어봤어요.
    한번은 계약금주고 저희가 갑자기 사정이생겨 300만원 그냥 날리고(받을 생각도 안했습니다ㅜㅜ)
    또 한번은 그쪽에서 갑자기 취소를 했는데, 당연히 두배를 내야하는데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구요
    갑자기 욕을 하다가, 웃다가, 우리를 뜬그없이 경찰에 고발한다 했다가 부동산도 절레절레하며 우리집 주소,전화번호,이름 다 아니 그냥 주고 끝내자고 ㅜㅜ . 남편도X 밟았다며 피하는게 상책이라며 그렇게 했어요

    님이 제가 겪은 그런 사람이 아니시라면 안타깝지만 방법없어요.

  • 27. mnbv
    '23.9.4 9:26 AM (125.132.xxx.228) - 삭제된댓글

    제가 얼마전 반대입장으로 가계약금을 넣자마자 임대인맘이 바뀌어 돈계약취소를 하더라구요
    가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중개인말이..가계약금은 관행일뿐 법적으로 없는 말이고 2배배상에 해당안된다고 했어요
    해지통보하시고 다시 돈 넣으세요

  • 28. 구글
    '23.9.4 9:53 AM (103.241.xxx.57)

    아고

    동의를 했으니 계좌를 줬고 계약은 성사된거라 가계약금이 아닌 실질 계약금의 2배 줘야 파기됩니다

  • 29. 다인
    '23.9.4 10:02 AM (121.190.xxx.166)

    동의시 계좌 주세요

    이 문구를 부동산에서 일부러 넣는거에요
    그리고 문자로 남긴 계약내용이 아무리 정식계약서보다 간략하다고 해도 소송가면 집니다 판례가 그래요
    따라서 입금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배상이에요 천만원 주심 될듯요
    중요한거 배웠다치고 파기하세요
    저는 올초에 가계약금 3천 넣고 파기하려다가 그냥 진행헀어요 그때 자세히 알아보니 그렇더라구요 ㅜㅜ

  • 30. .....
    '23.9.4 10:09 AM (59.15.xxx.53)

    한마디로 2배주기싫으니 그 방법을 알려달란거게요
    두배줄거였으면 묻지도 않았겠죠

    사정사정해보세요 그방법말곤 없어요

  • 31. 내려놓음
    '23.9.4 10:17 AM (121.133.xxx.241)

    저희는 전세 내놓고 가계약금 받았는데 전세 못들어올 사정 생겼다하여 그대로.돌려준적.두번 있어요. 계약서 쓰기전에요.
    부동산에 잘 말해 달라고하시고 직접들어가 살게되면 복비가없을 테니 부동산에 얼마간.수고비 드리세요.

  • 32.
    '23.9.4 12:01 PM (112.150.xxx.181)

    말로 한 계약도 효력있어요

    부동산에 부탁해 보세요
    수수료는 다 줄테니 상대방에 줄 돈을 좀 깎아보라고요

    최악의 경우가
    두배배상.수수료 줌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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