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국민 사과는
김건희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최 한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기자회견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 된거잖아요
김건희 대국민사과이후 윤석열은
현재 부부니까 같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했고
사과문은 김건희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까지 했어요
결국,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김건희 본인 스스로가 학력위조하고 다닌거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 되더라도 영부인은 안하겠다 윤석열 찍어달라
내조하는 민간인으로 살겠다고 선거운동 한거잖아요
그런데!!!!!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이여
국민세금쓰며 리투아니아 가서는 명품쇼핑이나 해대고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실을 김건희가 같이 쓰면서
청와대 대통령실은
리투아니아에서 호객행위당해 명품쇼핑 한거라는 거짓말이나 해대고 있고
이것조차 모자라서
김건희가 외교부에 직접 전화해서
여행 가이드 해달라
트위터에 실버버튼 달아달라 했다는데
대체 어느 민간인이 이걸 할수 있는건데요?
공약은 못 지킬수 있지만
선거운동하면서
후보자 소속당과 배우자가 작정하고 국민을 속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라
공직선거법 제7조를 위반이고
김건희가 배우자인 윤석열을 대통령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한거니까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인거죠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가 합세해서
허위사실 공포하며
불공정한 선거운동한건데
당연히 당선무효죠
김건희 기자회견 전문에는
명백하게 영부인 안할테니 자기남편 윤석열 찍어달라 적혀있는데요
윤석열 탄핵이 아니라
당선무효 가야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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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ㆍ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4. 3. 12., 2008. 2. 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9., 2010. 1. 25.>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 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