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2892?sid=103
다른 공동저작자 3명은 등록 말소.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실제 창작 참여해야 저작자"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 캐릭터를 창작하고 2008년 저작권자로 등록됐다. 이 작가의 유족 측은 2008년 등록 당시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장진혁 대표까지 4명이 공동저작자로 등록됐다며 공동 저작자로 올려진 이들의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