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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권보호조례안 내용

ㄱㄴ 조회수 : 1,162
작성일 : 2023-07-28 12:03:22

조 교육감이 세번째 임기의 1호 과제로 내세운 교권보호 조례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의 그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학교장은 방문자가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짐이 반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8516?sid=100

IP : 210.222.xxx.25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탓정당
    '23.7.28 12:16 PM (211.39.xxx.147)

    국짐의 돌림노래가 있지요.

    남탓, 진보탓, 전정권탓.

    결국에는 국민의 탓이지요.

  • 2. 국짐
    '23.7.28 12:19 PM (211.234.xxx.155)

    .왜그런거니?

  • 3. ㅡㅡ
    '23.7.28 12:21 PM (122.36.xxx.85)

    지난해 9월.

  • 4. ...
    '23.7.28 12:23 PM (61.82.xxx.19) - 삭제된댓글

    자기 치적 만들겠다고 돈 펑펑 쓰다 IMF로 나라 개작살을 내놓고, 북한에 뒷돈주며 총 쏴달라 부탁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어떻게든 아득바득 복구해두면 또 보수가 선동으로 재집권해서 키코사태 터트리고 레고랜드사태 터트리고 다시 개작살을 내놓지요. 그래놓고 진보 탓을 합니다. 그럼 또 개돼지들은 홀라당 넘어갑니다. 늘 그랬지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 5. 근데
    '23.7.28 12:41 PM (110.70.xxx.99)

    너무 포괄적이고 당연한 내용 뿐이네요.
    이게 법를적으로 적용되면 업무방해죄같은데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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