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양받은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실거주 2년 해야해서 1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직장땜에 그 지역으로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집을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거주 1년 해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데요
월세로 이사오실 분께 주소이전 불가로 해서1년 단기로
완전 싸게 내놓으면 불법인가요?? 걸리나요?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쫌 아시는 분들께 질문
부동산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23-07-03 21:53:18
IP : 175.192.xxx.5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법
'23.7.3 10:09 PM (112.152.xxx.158)그것이 바로 위장전입 이죠.
그치만 장관도 하고 다 암암리에 하긴 하죠. 저 아는 사람도 양도세땜시 아는 후배 들어앉히고 우편물 오면 다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 후배는 싼값에 사는 대신 전입신고 안했구요..2. 아아
'23.7.3 10:11 PM (175.192.xxx.57)아아 그렇군요. 에효 어찌해야할지 넘 걱정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3. 결론은
'23.7.3 10:15 PM (175.192.xxx.57)결론은 그냥 이사가지 말고
먼갈 출퇴근해야겠네요ㅠㅠ4. ..
'23.7.3 10:27 PM (118.33.xxx.181)위장전입은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두는 거고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거라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주하는 사람이 14일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고 안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에요.5. 아
'23.7.3 10:31 PM (175.192.xxx.57)14일 내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6. 원글님
'23.7.3 11:07 PM (123.111.xxx.52)전세금은 어떻게 보장받으시려고요? 세입자가 대항력가지려면 주소이전 실제거주입니다
7. ....
'23.7.3 11:55 PM (101.88.xxx.85)주소 못옮길것 같으면 월세 살아야죠
8. 에공
'23.7.4 12:06 AM (175.192.xxx.57)에고 관심가져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전세 말고 월세 찾는 거였는데 본문에 잘못 썼나봐요
보증금 그래서 싼걸로 찾고 있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