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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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전집주인 새집주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원래 거래하던 부동산에서는 계약확인되었다고 문자만 와서요.
계약한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는 부동산이고 혹시 제가 따로 요청할 서류는 없나요??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어요
1. 그냥
'23.6.17 11:01 PM (123.199.xxx.114)가만히 계세요.
계약서 다시 쓰다가 하루사이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으면 대출 받아서 님은 2순위가 됩니다.2. ..
'23.6.17 11:06 PM (42.22.xxx.177)만기가 내년 4월인데 그럼 그때까진 괜찮고 연장하게 되면 새 집주인과 다시 쓰는 거겠죠??
3. ㅇㅇ
'23.6.17 11:09 PM (182.227.xxx.171)전세계약 승계로 매매한거라 굳이 안써도 되긴하는데 등기부등본떼서 주인이 누군지 몇살인지 정도와 혹시 담보로 대출받은건 없는지 봐보세요
4. 플랜
'23.6.17 11:11 PM (125.191.xxx.49)재계약때 전세금 올려주면 올린금액만큼 다시 작성하시고 전 계약서도 보관하세요
5. ㆍㆍ
'23.6.17 11:11 PM (223.39.xxx.134)계약서 다시 쓰심 안돼요. 가만히 계셔야 님 전세금이 1순위 되는거에요. 새 주인이 집 사실때 전세 계약 승계한다고 계약서에 썼을거에요. 그 계약서 한장 복사해달라 하세요. 거기 새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폰번호 나와 있으니까 그걸 받아두셔야해요. 그래야 나중에 전세 만료 통보나 재개약 협의를 하겠죠.
6. ㆍㆍ
'23.6.17 11:13 PM (223.39.xxx.134)지금은 다시 쓰심 안되고 내년4월 만기때 재개약하심 새주인과 다시 쓰시는거 맞아요.
7. ..
'23.6.17 11:14 PM (223.38.xxx.142)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8. 전세금보증보험
'23.6.17 11:43 PM (218.50.xxx.164)가입하셨으면 새로 쓰셔야하고요
9. ..
'23.6.18 1:03 AM (180.230.xxx.87)보험도 없고 대출도 없어요.. 부동산에 계약서 카피해달라면 해줄까요??
10. 새로 쓰실 때
'23.6.18 1:48 AM (59.9.xxx.185)전세계약 승계되어서 매매가 이뤄졌으니 안심하시고 기존 계약서만 잘 가지고 계세요.
내년4월에 계약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전세가 연장해서 이뤄진다 하면 금액 달라져서 다시 쓴다해도 인상한 금액만 덧붙여서 쓰세요.
법적 순위가 달라지니까 기존 계약서 고수하세요.11. 새로 쓰실 때
'23.6.18 1:50 AM (59.9.xxx.185) - 삭제된댓글부돈산에 계약서 카피 받으시려는건 전세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신건가요?
분실하신거면 부동산에 부탁해 보시고요,.
아니면 혹 주인이 매매한 계약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건가요?
아마 해주지 않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12. 계약서를
'23.6.18 1:51 AM (59.9.xxx.185)부동산에 계약서 카피 받으시려는건 전세 기존 계약서를 분실하신건가요?
분실하신거면 부동산에 부탁해 보시고요,.
아니면 혹 주인이 매매한 계약서를 받으시려고 하는건가요?
아마 해주지 않을거 같긴한데
그래도 한번 부동산에 물어보세요.13. ㅁㅇㅁㅁ
'23.6.18 7:31 AM (182.215.xxx.206)다시쓰는거없이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