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동생이 전세계약을 잘못한거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힘들다... 조회수 : 3,466
작성일 : 2023-05-31 17:42:22

제가 요즘 몸이 아파 기운도 너무 빠지고 ㅠㅠ 맥이 빠져서 ㅠㅠ
이렇게 신세한탄겸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는 출가해서 가정꾸리고 맞벌이하며 버둥대며 살고있고요
저하나도 숨찬데 . 40대인. 친정(지방)에 셋째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좀 많이 사회생활이 힘든.. 약간 부족한.. 고등학교는 나왔습니다.)


이 친구둘이 본가에서 살다가
독립을 한다고 따로 산다고 집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본가의 어머니랑 자꾸 부딪히고 어머니도 힘들어하셔서
나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얘기 들었고 못 들여다 봤습니다.ㅠ

아까 직장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더니
언니 동사무소 왔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대
왜?
계약서 날짜가 달라서 안된대
그게 무슨소리야?

집을 구하고 6월 5일자로 계약하고 계약금 보냄 (집주인명의통장)
6월 5일자로 잔금치루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급하게 다음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잔금을 치루고 이사 들어가기러 했다고요...

그래서 6월 5일자 계약서는 그대로 있고(다시 고쳐쓰지 않고)

혼돈한 상황인데

1. 처음에 계약금 집주인명의로 보내고 부동산에서 서명된 영수증을 받았는데 영수증 이름이 집 계약자 명의 막내가 아닌 셋째 여동생 이름...

2. 5월 25일날 잔금을 치뤘는데.. 계약서에는 다 6월 5일자로

3. 5월 25일날 잔금치룰때 집주인은 방문 안함
(계약금 보낼때 부동산에서 얼굴도 봤고 신분증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금 잔금 4000만원중 3000만원은 전세입자명의로 이체. 1000만원은 집주인 명의로 이체... 영수증은 수기로 도장찍어서 주는 영수증 그거 받음

4. ㅠㅠ 5월 25일자에 잔금주고 이 둘이 주민센터 방문을 안함
왜 안했냐고 하니까 집주인이 5월 30일날 도장을 찍어줄수 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함.. 그래서 오늘 주민센터 갔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았고 .. 계약서 날짜는 6월 5일이라서 전입신고는
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ㅠㅠ

집은 5월 25일날에 들어가서 지금 청소해놓고 지내는데
세간살이 뭐 이제 하나씩 마련할거라고 ㅠ
지금 뭘 마련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잔금치루는날 왜 주민센터 안갔냐고 하다가 혈압이 ㅠㅠ

계약서 사진찍어보내달라고 보니까

지방소도시라서 건물가격은 모르겠는데 5억정도라고 보면 (?)
그중 3억 5천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을구에 찍힌 금액이고요
저희 동생집 말고 1층은 상가 2층에 2집 3층에 1집
총 1상가 4가구가 있는 건물인데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은 모르겠고
요..

일단은 전입못했어도 오늘날짜로 확정일자는 받았으니까 됐다 ㅠ
저 이번주에 반차내고 본가 한번 내려가려고 하는데
동생들한테도 답답하고 부동산측에도 화나고 그러네요
(잔금을 5.25일자로 줫는데 계약서는 6월 5일자(잔금일이 6월 5일자로되어있는) 로 되어있어서 전입신고 못하게 만든거때문에요
IP : 118.220.xxx.18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3.5.31 5:44 PM (118.220.xxx.188)

    이미 일어난일 소용없고 이번주에 제가 동생들이랑 부동산 방문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1. 계약금 영수증 (명의자인 막내이름으로 다시 작성해달라)
    2. 집주인 국세 완납증명서
    3. 건물에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금액 확인

  • 2. ....
    '23.5.31 5:46 PM (106.102.xxx.89)

    다른 건 족잡해서 모르겠고

    3. 3000 전 세입자 명의로 이체. 1000집주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갔다가 거기서 돈이 넘어가야 해요. 집주인이 난 안 받았댜 딴소리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전 세입자에게 이중으로 나갈 수 있고요. 앞으로는 주의하라고 알려주세요

  • 3. 원글
    '23.5.31 5:48 PM (118.220.xxx.188)

    .... 님 그러니까요 ㅠ 잔금 치루는날 집주인 명의로 계좌이체 했지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ㅠ 하더라고요 ㅠㅠ 나가는 세입자가 급하게 돈보내줘야 한다고 했다고 ㅠ

  • 4. 빨리
    '23.5.31 5:51 PM (121.129.xxx.185)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전화 먼저 해보세요.
    답답하시겠어요.

  • 5. 원글
    '23.5.31 5:51 PM (223.62.xxx.72)

    뉴스에 나오는 뭐 전세사기 그런거 아니고 ㅠ
    그냥 지방 재래시장 근처 투룸이에요
    계약한 부동산도 그냥 오래된 동네 부동산이고요

    그냥 어수룩한 제 동생들의 미흡한 일처리가 속상하네요 ㅠ
    부동산도 자기들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라도
    복비 받았으면 잔금치루는날이 앞당겨졌으면 계약서라도 다시 써야지.. 뭐 이렇게 일을 하니 싶고요 ㅠ

  • 6.
    '23.5.31 5:58 PM (121.135.xxx.96)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이 선행되어야 해요
    전입안되고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계약서 수정해서 전입 빨리 하라고 하셔요

  • 7. ..
    '23.5.31 5:58 PM (223.37.xxx.62)

    부동산가서 계약서 변경하고 전입신고 하세요

  • 8. ..
    '23.5.31 6:01 PM (223.37.xxx.62)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추가로 받지 않는이상 별문제는 없을거에요.대출받았다해도 현임차보증금과 기존대출금으로 이미위험해요ㅠ 개별등기안되어있을거 같은데

  • 9.
    '23.5.31 6:05 PM (121.135.xxx.96)

    어차피 세입자들 전입되어있으면 대출은 안 나와요
    나보다 먼저 전입하는 다른 세입자에게 순번이 밀리는 것 때문이죠

  • 10. 원글
    '23.5.31 6:30 PM (118.220.xxx.188)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저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으니 일단 그걸로 될지 알았어요 전입이야 날짜 지나면 할 수 있을거고 ㅠ 아무래도 무리해서라도 연가내고 친정에 가봐야겠네요 ㅠㅠ 가서 본가랑 동생네도 들여다보고 부동산가서 전입신고하는거까지 봐주고 올라와야겠어요 ㅠ 제 인생 고달픔에 지쳐 속상하지만 조언주신 여러분 덕분에 머리 아픈게 조금 가라앉는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ㅠㅠ

  • 11. 저기
    '23.5.31 6:39 PM (39.7.xxx.147)

    부동산에서 엉망으로 한 것 같은데. 부동산 찾아가서 뒤집어 놓고 수습하라 해야지요.

  • 12. 저기
    '23.5.31 6:41 PM (39.7.xxx.147)

    근데 저런걸 오타를 치나? 이게 정말 이상하고요. 사기 아닌지의심되는데 경찰서에도 확인해 ㅂ세요.

  • 13. ㅇㅇ
    '23.5.31 7:42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잔금 치루고 이사 들어갔으면 전입신고하면되죠
    계약서 날짜때문에 안되면 빨리 계약서를 변경하세요
    전입신고하고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죠
    잔금은 집주인한테 보내고 집주인한테 영수증 받아놔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2709 노르웨이, 스타벵어에서 베르겐으로 8 여행중 2023/05/31 989
1472708 방광염 약 꼭 자기 전에 먹어야 해요? 9 ㅇㅁ 2023/05/31 1,531
1472707 누수때문에 넘 스트레스 받아요.일처리 순서가.. 누수 2023/05/31 1,554
1472706 뉴스에 없는 오염수 보고서 2 ... 2023/05/31 714
1472705 출생증명서 발급 제발 도와주세요. 4 ..... 2023/05/31 1,252
1472704 당정,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추진 1 경증 환자.. 2023/05/31 759
1472703 미용실근처 마트에서 한우 사갈까요? 2 ㅎㅎ 2023/05/31 1,031
1472702 손톱이 하얗게 들떠요 10 걱정 2023/05/31 1,550
1472701 요즘 2개 6천원하는 버거킹 버거들 먹고 배가고파요 5 ... 2023/05/31 3,463
1472700 소득공제등록하는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종소세 2023/05/31 443
1472699 직원이 친절하면 더 사는 분 계세요? 12 ㅇㅇ 2023/05/31 3,425
1472698 이게 나라지 5 ㅂㅁㅈㄴ 2023/05/31 1,897
1472697 아파트 거래시 양도세(2년 거주 의무) 3 무조건 2023/05/31 1,415
1472696 우주의 소리 4 아 무셔 2023/05/31 781
1472695 대출금리 요새 얼마나 하나요? 2023/05/31 537
1472694 추리소설이나 소설 추천해주세요 28 ... 2023/05/31 3,202
1472693 조선일보가 미워한 정치인들 14 ㅇㅇ 2023/05/31 2,166
1472692 20년전쯤 잠시 젊은이에게 유행했던 탱크탑을 중2 딸에게 사주다.. 3 취향 2023/05/31 2,684
1472691 건강하기만 하다면 노후 걱정할거 없어요. 26 .... 2023/05/31 8,418
1472690 친정동생이 전세계약을 잘못한거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11 힘들다..... 2023/05/31 3,466
1472689 펌) 이재명을 걷게 하는 힘 오직 국민 여러분입니다 - 감동입니.. 38 일제불매운동.. 2023/05/31 1,137
1472688 생표고버섯 질문드려요 6 ... 2023/05/31 980
1472687 움..우리나라에 500억짜리 빌라가 있네요. 7 ㅇㅇ 2023/05/31 4,447
1472686 60대가 하기에 반클리프 목걸이 어떤가요? 20 ... 2023/05/31 6,803
1472685 콩나물국에 페퍼론치노 넣어보세요 12 dd 2023/05/31 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