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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상속, 어느 쪽이 나을까요?(수정)

증여문의 조회수 : 3,201
작성일 : 2023-05-22 13:19:43
친정오빠가 엄마에게 살아생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절약에 유리하다고 하여
오빠말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현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엄마가 살았던 동네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아파트2채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1채는 엄마가 직접 들어갈 살 집, 1채는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얻은 권리이고 따로 입주금을 지불해야 함)
오빠가 부모님에게 나머지 1채를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여 저와 상의없이 오빠에게 그 권리를 주었고,
오빠가 앞으로 입주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 돈을 증여 미리 받아서 내려고 합니다. 
이런 오빠의 속내를 엄마는 모르고, 오빠 말만 듣고 단지 세금을 아껴 자식에게 미리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에게 늙어서 돈은 권력이니 자식에게 미리 증여할 생각하지 말고
젊어 고생한 만큼 이제부터 하고싶은대로 돈쓰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자식한테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엄마가 다 써도 상관없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오로지 오빠말만 듣고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 자식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78세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아들딸 차별받고 있는 딸입니다(오누이).
오빠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 부모재산이 거의 본인 것이라 여기고 있고,
스스로는 공평하게 동생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빠는 엄마집 외에 작은평수는 본인이 마음대로 가져가놓고 입주금을 내니 당연히 자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엄마집을 5:5로 나눠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려려니 했는데, 한편으로는 왜 본인맘대로 가져가고, 엄마돈을 자기것인양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것이...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괘씸하고, 어쩌면 제가 작은평수 권리를 포기해서 집을 오빠가 받는 것이고, 추후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당연한듯 말을 하니 지금까지 받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더군요)

저는 현재 엄마 재산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파트만 거론중입니다.
엄마와 오빠는 거의 일심동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아직 아파트 입주하기 전인데 미리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할 경우 또는 가능하지 않을 경우, 증여와 상속 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서로에게 유리할까요?

3. 완공 후 집값이 오르기 전에 바로 상속할 경우는 증여보다 나을까요?
 
작은 평수의 경우 입주금 금액을 저는 전혀 모릅니다.
대략 각각 5억~, 3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로 볼 때 
브랜드아파트이고 역세권이라 완공될 경우 7억~, 5억~이상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저는 엄마명의로 하고 추후 상속하는 것이 엄마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은 듣질 않으니,
그리고 저도 법에 문외한인지라 검색도 해보았으나...
우선 이곳에 여쭤보고 조만간 시간되면 세무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세무사 수정.감사합니다.
IP : 222.99.xxx.23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23.5.22 1:22 PM (14.32.xxx.215)

    오래 살아계실수 있는 나이면 증여가 낫죠
    어차피 한채는 남아있으니까요
    남은거 다 써라 어쩌라해도 젊어서 못누리고 사신분들은 병원비나 쓰지 안써요 ㅜ
    증여도 세금 꽤 내고 증여세도 엄마가 내주면 또 세금 니옵니다
    일단 증여세 액수 말하면 겁나서 취소하실듯요

  • 2. ...
    '23.5.22 1:24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법무사가 아니라 세무사요. 변호사 법무사는 세금 몰라요.

  • 3. ...
    '23.5.22 1:25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재산이면 백퍼 상속이 유리해요.

  • 4. 님경우
    '23.5.22 1:26 PM (119.203.xxx.70)

    일단 공평하게 나눈다면 미리 증여가 낫지만

    님같은 경우 상속으로 해야 1:1로 되니까 님에게 유리하죠.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테고요.


    아무래도 집값은 오르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 5. ..
    '23.5.22 1:32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올해 하반기에 증여. 상속법 손본다고 했어요.
    우선 법개정 이후로 미뤄보시고..
    그 정도 재산이면 상속이 훨씬 유리해보이는데요.

  • 6. 모모
    '23.5.22 1:33 PM (222.239.xxx.56)

    오빠는 분담금도내야되지만
    증여세도 내야합니다
    어머니에게서 증여세
    받아서내면
    그것또한 증여세 또내야됩니다
    집받을때증여세
    증여세 얻어서내면 또증여세
    내야됩니다

  • 7. ...
    '23.5.22 1:37 PM (222.107.xxx.225)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재산이면 상속이 유리한데요,

    저는 딸 둘이고.. 둘 각자 받을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_- 세금 어마어마한데 이미 증여를 시작했어요. 증여세 내면서 헉헉 대지만.. 부동산으로 받고 있는데 지가가 오르는 지역이라서 세금 내면서 받고 있습니다. 나중이 되면 더 액수가 커질꺼라서..

    하반기에 좀 손 보면 낫겠지..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면 꼭 세무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 8. umm
    '23.5.22 1:39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1번 가능
    78세 이신데 10년 더 사실것 같으시면 상속 아니면 증여

  • 9. 222님
    '23.5.22 1:39 PM (119.203.xxx.70)

    겪어본 바에 의하면 증여세 그냥 엄마가 내주고 말더라고요.

    자기돈이라 생각하지 그거 따로 조사하지 않던데요.

  • 10. umm
    '23.5.22 1:40 PM (49.175.xxx.75)

    1번 가능
    78세 이신데 10년 더 사실것 같으시면 상속 아니면 증여
    3번은 불가능 - 예측 불가능이라서요 장수집안이신가요

  • 11. 둥글게
    '23.5.22 1:52 PM (14.53.xxx.238)

    증여가 낫지만 어머니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시기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에 포함됩니다. 물론 증여세 낸거 가감해서 상속세 계산할때 합산됩니다. 또 내지는 않아요.
    어머님 혼자시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아파트 두채 12억 이상이라 가정하면 5억제외한 7억에 대한 상속세 나오고. 어머님이 이미 2채를 본인 명의로 했다가 다시 자식에게 인수되니 취득세 2중으로 나가는것도 계산하고.
    5억이상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는 30프로입니다. 2억1천에 6천 빼서 1억5천 상속세 발생되겠네요.
    보통 재개발으로 아파트 2채 이상 받게 되면 자녀앞으로 증여합니다. 다주택의 부담도 있고. 향후 시세가 오를걸 예상한다면 지금 시세로 증여하는게 절세가 되니까요.
    차라리 작은걸 본인명의로 달라 하세요. 어머님 사실 큰 평수를 오빠주라고. 본인은 증여세 본인이 직접내겠다 하시고.
    경험적으로 재산은 있을때 먼저 챙기는게 젤 유리합니다.
    증여물권 추가분담금 얼마인지 잘 알아보시구요.

  • 12. ...
    '23.5.22 1:52 PM (59.10.xxx.135)

    상속 때 자녀공제로 일괄 5억까지 가능하니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3억짜리 집을 오빠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20% 에요.
    오빠 계좌에서 증여세 납부해야 합니다.

    집1채씩 각각 증여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는데 아들은 집2채 다 자기 지분보다 더 받고싶은가보네요.
    증여세 계산해서 설득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네요.

  • 13. ...
    '23.5.22 2:05 PM (106.101.xxx.150)

    지금 자산이 어머님 돌아가실때도 그대로라면 상속이 유리하나
    보통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물권가액을 예상해보고 사전증여나 상속이냐 판단하는거구요.
    어머님 아파트 두채와 자산 합산이 15억이 넘는다면 (돌아가실때)
    상속세는 40프로. 5억 일괄공제. 10억에 대한 상속세 40프로.
    즉 아파트 한채 나가는거죠.
    세무사 만나본 사람으로써 단순히 숫자만으로 세금이 이게 작다 라고 할수 없어요. 저는 상담받은 세무사가 세금은 오늘이 제일 싸다... 명언을 하길래 가슴에 새겼네요.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돌아가실 시점에 아파트 두채 15억 서울이면 가능한일인데요.
    오빠한테 증여하는거 기분나쁘면 공동명의로 하자 하세요. 엄마 돌아가시고 난뒤에도 엄마집 공동상속.
    어차피 어머님은 지금 그거 세금땜에 미리 털겠다 맘먹었는데 말린들 듣지도 않으실껄요. 차라리 님도 이때 증여받으세요.

  • 14. 중요한건
    '23.5.22 2:15 PM (14.32.xxx.215)

    상속 증여가 아니라
    님 엄마가 세금을 미리 털더라도 오빠에게 안전하게 주고 싶은지가 관건이네요
    표면상으론 세금이지만 증여의 상당수는 안전하게 미리 준다는 속셈도 있으니까요

  • 15. ...
    '23.5.22 3:11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세무사 상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부터 할 일은
    엄마와 오빠가 언제 얼마나 서로에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아는대로 기록해두는겁니다.
    년월일 정확하게 일기쓰듯이 적어두세요

    나중에 상속분할협의가 안되었을 때
    하기싫어도 소송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누가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많이 제시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소송 무엇이 되었든
    상대방이 이만큼 미리 증여받았다하는걸 증명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나 억울해요는 소송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게 최고니까요.
    일기, 메모, 영수증, 뭐든 다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오빠가 하는걸보면 나중에 잘 합의보기 힘들어보이네요.
    지금 오빠가 증여받는 아파트 지분과 납부대금, 세금등등을 엄마가 언제 얼마나 준것인지를 잘 기록해놔야합니다.

    이런걸 벌써부터하냐고 너무한다고, 가족간에 그게 할짓이냐고하면 이미 늦고, 나중에 억울함과 후회만 남고
    오빠좋은일만 시키는겁니다.
    오빠가 좋은사람이고 욕심안부릴거라고 믿어도
    나중에 돈앞에서 뒤통수 치는게 사람입니다.
    오빠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것들도 다 적어두세요.
    차별받고 나중에 억울해하지마시고요.

  • 16.
    '23.5.22 4:47 PM (121.167.xxx.7)

    공평하게.
    지금 반반 지분으로 증여 받고 필요한 돈도 반반 내고.
    돌아가시면 남는 것 반반 상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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