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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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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집 전세 살고있는분 ...

임차인 조회수 : 3,631
작성일 : 2023-05-18 21:08:59
임대사업자 집에 전세로 사시는분께 질문인데요.
주인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하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들 동의해주시나요?
IP : 124.50.xxx.7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23.5.18 9:10 PM (211.234.xxx.194) - 삭제된댓글

    동의해주세요. 사정이 있으니까 자진말소하려는 거겠죠.
    임대사업 하기 어려운데 끌고 가는건 세입자입장에도 별로에요

  • 2. 임사자에여
    '23.5.18 9:11 PM (223.62.xxx.5)

    저흰 계약서에 집 매도시 동의한다는 조항 넣었어요.

  • 3. 임사자에여
    '23.5.18 9:11 PM (223.62.xxx.5)

    어차피 전세 입자는 동의 해줘도 손해 볼거 없어요

  • 4. 윗님
    '23.5.18 9:12 PM (124.50.xxx.70)

    임사자 이면 세입자 동의없이 매도도 못하나요?

  • 5. 아뇨
    '23.5.18 9:12 PM (223.62.xxx.5)

    임대사업자 에게 매도 하면 임사자끼는 세입자 동의 없어도 되오

  • 6. 일반인에게
    '23.5.18 9:13 PM (124.50.xxx.70)

    아니요..임사자 말고 일반인에게 매도시에요.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매도는 상관없지 않나요?

  • 7. 임대
    '23.5.18 9:15 PM (223.62.xxx.5)

    임대 기간 채우면 동의 필요없고 임대기간 못채우면 세입자 동의 후
    자진말소 후 팔아야해요.

  • 8. 임대님
    '23.5.18 9:18 PM (124.50.xxx.70)

    임대기간 반 이상 채우고 세 입자 동의하에 자진말소시 ...5년안에만 팔면 비과세 이죠?...

  • 9. 임대
    '23.5.18 9:19 PM (223.62.xxx.5)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 10. 네...
    '23.5.18 9:20 PM (124.50.xxx.70)

    감사해요

  • 11. 임대사업자는
    '23.5.18 9:20 PM (112.144.xxx.120)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들을 지었길래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조항덧붙일거면서 등록하라고 홍보한거예요?

  • 12. 아녀
    '23.5.18 9:2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양도세 비과세 아니예요.
    임대기간 8년 채워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해줍니다.
    임사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 바과세 혜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 적도 없어요.
    원래 10년 채우면 장특공제 50%였는데, 8년후 자동말소라 장특 50%가 맥시멈 혜택이예요.

  • 13. 지금
    '23.5.18 9:22 PM (124.111.xxx.108)

    지금 얘기하는 임대사업자는 구청에 신고한 임대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 14. yellowcap
    '23.5.18 9:22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는 세액 공제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집을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거죠.

  • 15. 아녀
    '23.5.18 9:2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원래 10년 채우면 장특공제 80%
    지금은 장특공제 50%가 맥시멈

  • 16. 아..
    '23.5.18 9:28 PM (124.50.xxx.70)

    아 그렇군요.
    근데 8년임대인데 세입자 동의 있으면 1/2만 채운후 자진말고 가능하다는데요..

    자진말소 이면 양도세 중과배제이고 (말소후 1년이내 매도시 )
    거주주택은 말소후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장특공제는 말소후 50 % 혜택

    혹시 이거는 맞을까요?......

  • 17. 세액공제
    '23.5.18 9:31 PM (211.36.xxx.99) - 삭제된댓글

    많지 않아요.
    꼬박 꼬박 소득세 내고있어요.
    쓸데없는 규제만 많고...

  • 18. yellowcap
    '23.5.18 9:36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

    종부세에서 제외되잖아요

  • 19. 노노
    '23.5.18 9:39 PM (124.50.xxx.70)

    종부세 제외 안돼요.
    18년 3월 전에 등록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는 종부세 합산입니다.

  • 20. ...
    '23.5.18 9:42 PM (115.140.xxx.7) - 삭제된댓글

    비과세는 임대준 집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있는 집이 비과세입니다.

    일반인에게 팔아치워버리려는거죠
    전정부에게 사기당하신 한분이시겠네요.
    임사자들 법 공부 열심히 시켰죠.

    임차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 21. 무슨죄
    '23.5.18 9:44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동의해주세요

  • 22. 잘 아시면....
    '23.5.18 9:48 PM (124.50.xxx.70)

    저는 임대사업자를 승계를 받았거든요.
    첨부터 제가 낸것은 아니구요..

    이럴경우 1/2 싯점 이라는건
    최초 임대자가 낸 싯점부터 인지 아니면 제가 인수받은후 부터의 기간인지가 궁금합니다...

  • 23. ..
    '23.5.18 9:48 PM (118.235.xxx.7)

    내 집 가지고 남 눈치 봐야 하네요..

  • 24. 너무 복잡
    '23.5.19 8:18 AM (118.35.xxx.81)

    그게 승계받은 사람이면
    새로 셋팅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낭패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청 임대사업 관련 부서나
    세무서에 정확하게 물어 보셔야 해요.

  • 25. 정말 그지 같아요.
    '23.5.19 8:23 AM (118.35.xxx.81)

    저는 4년 단기임대등록 했다 임대기간 절반 채우고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했는데,
    승계인이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4년을 다시 채워야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 26. 정말 그지 같아요.
    '23.5.19 8:35 AM (118.35.xxx.81)

    장기는 비과세 혜택이 크지만
    단기등록하고 받은 혜택은 거의 없고,
    내는 세금만 늘었어요.
    전쟁포로를 온갖 혜택을 주고 살려주겠다고 대대로 선전한 후에 , 구덩이 파고 한 곳에 몰아넣고 확인사살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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