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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부동산도 반영되나요?

궁금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23-05-18 18:21:23
건강보험료 액수요.
비싼집 사면 더 올라가나요?
아님 그냥 월수입으로만 책정되나요?

예를들어 A랑 B가 같은회사다니고 월수 500으로 같은데
A는 강남주택소유
B는 강북주택소유라면

건강보험료는 A가 더 많이내나요?
아님 같은 금액내나요?
IP : 110.70.xxx.16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77
    '23.5.18 6:22 PM (175.199.xxx.58)

    지역가입자면 부동산 차 전월세 다 들어갑니다

  • 2. 다름
    '23.5.18 6:23 PM (211.243.xxx.85)

    직장가입자는 재산 상관없음.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 다 포함해서 지역의료보험 계산.

  • 3. ..
    '23.5.18 6:25 PM (110.70.xxx.165)

    아..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월수입으로만 책정되는건가보네요?

  • 4. …..
    '23.5.18 6:28 PM (211.245.xxx.245)

    직장가입자는
    배당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이 많으면
    추가로 지역의보가 따로 나와요
    월급에서 제하고 고지서가 한장 더 나오는거죠

  • 5. ..
    '23.5.18 6:30 PM (110.70.xxx.165)

    그럼 직장가입자가 임대소득은 없지만..
    엄청 고가의 주택 소유자여도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건 아닌거네요?

  • 6. th
    '23.5.18 6:44 PM (39.117.xxx.173)

    저는 남편이 올해 자영업 시작해서 지역 건보로 바뀌는데, 곧 집 살때 직장가입자인 제 명의로 사는게 나을까요? 배우자명의 집이라도 보험료 산정 시 들어가는 걸까요?

  • 7. 직장은
    '23.5.18 6:51 PM (222.109.xxx.116)

    거의 의미없지 않나요?

    저는 직장 다니다 지금은 연금받는데
    의료보험은 훨씬 더 많이 내요.

    내역서보니 부동산, 차량, 다 포함 되더군요.
    연금이 월급보다 절반도 안되는데.

  • 8. ㅇㅇ
    '23.5.18 7:55 PM (223.62.xxx.131)

    지역가입자만 재산건보료 있고...
    직장가입자는 재산건보료 없어요

    그러니 강남 수십억 아파트에 산다한들
    그거 월세주지 않고 자가로 살고
    회사다녀서 직장가입자면 재산건보료는 없는거죠

  • 9. ㅇㅇ
    '23.5.18 8:02 PM (223.62.xxx.131)

    그리고
    직장가입자가 배당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이 많아서
    건보료 추가로 낸다고 해도
    연 2천만원 제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배당, 이자소득, 임대소득 2천 이하나 초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부과하구요.

    은퇴를 해야 다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 건지 실감을 하죠
    한창 때보다 소득은 절반 이상 줄었는데
    건보료는 직장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니까요

    강남 아파트 자가로 월 400만원 받는 직장 가입자보다
    강북 외곽 허름한 빌라 사는 월 200 받는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더 많이 내는 게 현실입니다

  • 10. 윗님 지적
    '23.5.18 8:1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말 현실화해야해요
    문제 너무 많아요
    어떻게 집, 차로 건보료를 매기냐구요 그것도 사는 집 하나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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