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부모님통장에서 이체한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이체할땐 차용으로 해서 이체했는데 일주일안에 다시 이체 예정인데 이 경우도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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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증여세
. 조회수 : 2,201
작성일 : 2023-05-06 17:08:02
IP : 211.170.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5.6 5:14 PM (221.162.xxx.205)아니요 겨우 일주일인데요
2. ...
'23.5.6 5:16 PM (125.177.xxx.181) - 삭제된댓글증여는 댓가가 없이 주는 건데 빌린 거고 갚았다면서요
3. ...
'23.5.6 5:18 PM (211.170.xxx.69)이체예정이예요. 길게는 한달안에는 무리없겠죠?
4. …..
'23.5.6 5:27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송금하면서 통장에 빌렸다갚음 이렇게 찍히게 보내세요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이자, 냉장고값 등등 찍혀있으면 괜찮아요
부모님통장으로 송금할때요5. ..
'23.5.6 5:43 PM (211.170.xxx.69)이자는 많이 넣어야하나요?
6. ……
'23.5.6 5:48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원글님경우엔 기간이 짧아 이자는 굳이 안보내도 되는데요
송금할때 내역을 상대방통장에 구체적으로 써야
증여세 추징이 될때 소명하기 좋대요7. ...
'23.5.6 5:49 PM (118.37.xxx.38)증여세 신고기간이 3개월이던데요.
그 안에 빌리고 갚는데 무슨 증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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