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서 공증 받으면
법적효력은 없는거죠?
겁이라도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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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다시는 돈사고 안친다는 각서
모모 조회수 : 2,199
작성일 : 2023-04-29 14:13:58
IP : 222.239.xxx.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4.29 2:17 PM (180.69.xxx.74)효력없을걸요
2. 궁금하다
'23.4.29 2:18 PM (121.175.xxx.13)각서해봤자 종이만 낭비되구요. 남편명의로 엠세이퍼 걸어두시고 공인인증서 뺐으세요
3. ..
'23.4.29 2:21 PM (14.32.xxx.34)각서 하나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4. 경험자
'23.4.29 2:22 PM (211.216.xxx.107)법적효력은 없지만 경고는 됩니다
얼마동안은 조심하지만 습관 어디안가므로
또 사고 일으켜요
윗댓글처럼 각서에 이런 내용 쓰시고 공증하고
남편 공인인증서 남편명의 계좌 카드 본인이 관리하세요5. ...
'23.4.29 2:26 PM (223.38.xxx.83)각서 쓰고 또 쓰고 모아놔야죠.
나중에 이혼 증거로6. 모모
'23.4.29 2:26 PM (222.239.xxx.56)카드 문자 알림을 내핸폰번호로 한다해도
또 카드발급받으면
그건또 어찌 막나요?7. ...
'23.4.29 2:52 PM (61.254.xxx.176) - 삭제된댓글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절대 못 막아요.8. 궁금하다
'23.4.29 3:52 PM (121.175.xxx.13)어카운트인포에서 내대출 내카드 내예금 전부 다 조회관리되니까 공인인증서부터 받으세요
9. ...
'23.4.29 4:18 PM (61.254.xxx.176) - 삭제된댓글통장 숨기기 해 놓으면 조회도 안 돼요.
10. 기대
'23.4.29 6:39 PM (125.178.xxx.162)사고 안치길 바라는거보다
헤어지는게 더 빠를걸요
한번 치기가 어렵지 두번부터는 쉽고
나중에는 숨기다가 감당 못할 때 한꺼번에 터뜨리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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