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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1인 사업자 내신분들 건강 보험료좀 여쭤볼께요.

만두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3-04-04 12:46:18

제 급여가 200만원 조금 넘어요. 그냥 최저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1인 사업자를 따로내서 사업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직장 건보료 변함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물론 현재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아무것도 없어요. 

건보료 변함이 없으면 1인 사업자 내서 조그맣게 할게 있어서요..


IP : 193.37.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4.4 1:02 PM (180.70.xxx.173) - 삭제된댓글

    소득월액 건보료 부과하는 사업소득 기준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서 올해는 천만원인 걸로 얼핏 들었는데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사업소득도 경비 뺀 기준이라서 실제로는 그보다 좀더 높아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현재 20만원 가까이 납부중입니다ㅠㅠ (금융소득은 얄짤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직장 건보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소득월액 건보료라고 따로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기분이 더럽긴한데
    또 건보료 무서워서 할거 안하는 것도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 2. 이런건
    '23.4.4 3:42 PM (14.50.xxx.97)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야해요.
    잘 설명해 줍니다.
    문의하는거 두려워 하지 마세요.^^

  • 3. 소득월액보험료
    '23.4.4 7:19 PM (39.117.xxx.136)

    직장보험료 가입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라고 추가로 보험료가 부여됩니다.
    (전년도) (추가)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알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 4. 짜짜로닝
    '23.4.4 9:58 PM (172.226.xxx.40)

    직장에 취업규칙 잘 알아보세요, 겸업금지 규정 있으면
    사업자 내기만 해도 잘리더라구요.
    자동으로 알게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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