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임대(cu편의점) 만기 보름남기고 빼달래요

ㅇㅇㅇ 조회수 : 3,180
작성일 : 2023-04-01 16:38:00

재작년 4월중순 날짜로 2년계약하고 cu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이미 다른점포가 있던 자리라 편의점이 들어온다고하니 주인인 저희가 500주고 내보냈어요
(원래 있던점포에 편의점에서 1천만원 권리금 준다고했다가 안준다고해서 저희가 편의점 입점시키고 싶어서 500에 합의보고 내보냄)

편의점 공사하는기간 렌트프리해줘서 실제로 월세는 오픈한 9월부터 받았는데
이제 2년계약 보름남은 시점에
계약해지하고 나간다고 재날짜에 보증금을 해주던지
5개월 연장 계약서를 써달라고하네요
저흰 1년연장 아니면 싫다고하는 입장이구요
2년계약후 뺄꺼면 3개월전에 말을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재계약시점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5개월 계약을 하자니...
저흰 편의점 들어오면 오래 하니까
월세도 적게받고 렌트프리도 해줬는데
2년도안되 철거를한다니 어이없네요
장사가 너무 안돼서 다른사람한테 넘기려는데 5개월 기다려보고 적임자가 없으면 폐점한다는거같아요
저흰 여러모로 손해(500만원물어준거랑 렌트프리비용 월세도 싸게놓은것등)가 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다가 이사람들 공사하다가 어딜 잘못건드려 물 세고 집도 좀 망가졌어요ㅠ
저희가 이런경우 1년연장 계약 가능한건가요?
보증금에서 까고(렌트프리비용) 줘도 되나요?
전혀 미안해하지않고 젊은사람이 연세 많은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어서 가만히 당하고만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ㅠ
IP : 211.186.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4.1 4:42 PM (116.37.xxx.94)

    묵시적 연장이라해도 3개월전 통보하면되던데
    상가는 다를까요

  • 2. ...
    '23.4.1 4:59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통보안했으면 묵시적갱신 아닌가요? 주택임대차는 그렇건데 상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알아보세요.

  • 3. 교통정리
    '23.4.1 5:05 PM (175.223.xxx.71)

    묵시적 연장으로 갱신 되었어요

    갱신되었어도 그래도 언제라도 의사표시하면
    3개월 안에 내보내줘야 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선 의사표시후 3개월 까진 월세 더 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집주인 입장에선 의사표현 후로부터 3개월내로 보증금 내줘야 해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것과 상관없이.


    근데 이미 들은 비용도 있고 또 넘길 사람 없으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만만찮은데 그래도 나간다는거 보면
    세입자가 상황이 많이 안좋은가보네요
    그래서 나간다는데 어쩔수는 없죠

    다만 3개월 법적여유 있는 겁니다,

    뭐라하시면 알아보니 이렇다더라 하세요

  • 4. 전문가
    '23.4.1 5:07 PM (106.102.xxx.96)

    법을 알아야 세입자에게 설명하죠
    서울시에 상담해보세오

    https://m.blog.naver.com/1225mocha/222972504855

  • 5. 근데
    '23.4.1 5:10 PM (175.223.xxx.71)

    요즘 브랜드있는 편의점도 어려울 지경으로
    경기가 안좋은가요?
    놀랍네요 정말.

  • 6. 경기탓보다는
    '23.4.1 5:38 PM (112.155.xxx.85)

    편의점은 입지를 좀 타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리에 너무 과다하게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포화된 것이 편의점 사양길의 원인이기도 해요.

  • 7. Umm
    '23.4.1 5:56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음 임대인이 1년 연장을 원했다면 만기 2개월전에 최소 계약연장을 할것인가 물어만 봤더라도 됬을텐데
    원상복구 는 임차인 의무이니 다 철거해야 보증금 준다고 하세요
    지금으로선 5개월 연장 나쁘지않은듯요
    임차인5개월이내에 빠져야 권리금먹는건데
    상가공실이 어마어마하고요
    프랜차이즈 폐업결정이면 그다지 자리가 안좋아서 오랫동안 공실일수있을듯요

  • 8.
    '23.4.1 6:00 PM (122.42.xxx.82)

    임대인이 1년 연장을 원했다면 만기 2개월전에 최소 계약연장을 할것인가 물어만 봤더라도 됬을텐데
    원상복구 는 임차인 의무이니 다 철거해야 보증금 준다고 하세요
    지금으로선 5개월 연장 나쁘지않은듯요
    임차인5개월이내에 빠져야 권리금먹는건데
    상가공실이 어마어마하고요
    프랜차이즈 폐업결정이면 그다지 자리가 안좋아서 오랫동안 공실일수있을듯요
    혹시 계약시작일이 9월인가요?
    임차인한테 랜트프리는 계약기간에 포함안된다고 해보시는건

  • 9. dgg.
    '23.4.1 6:54 PM (125.132.xxx.58)

    아니. 망해서 나간다는데. 렌트 프리 한거랑 500 .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

  • 10. 장사
    '23.4.2 12:38 AM (112.164.xxx.243) - 삭제된댓글

    장사 안된다는데 뭔 말이 필요할까요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하고 있어요
    만약 세를 줬는데 장사가 안되서 나가야 한다고 하면
    편의를 봐줄듯해요
    원글님네가 욕심을 부리셨네요
    먼저 사람들 내보낸거요
    아마 동네에 소문 다 퍼져있을겁니다
    그집 그렇게 내보내고 편의점 들어왔다고
    다른 동네에 그렇게 한 거 다 소문이 돕니다
    두군데 그런데 두군데다 결과가 안좋아요
    서람들 은근히 가게에서 나간 사람들들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제 귀에도 드문드문 들려오는거 보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6882 개인연금,카드리볼빙 1 보험 2023/04/06 491
1456881 석회성건염 충격파 꼭 받아야하나요 2 pppp 2023/04/06 1,170
1456880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26 2023/04/06 5,647
1456879 머리염색 3 이상혀 2023/04/06 877
1456878 화장 안했을때 어울리는 립제품 14 ........ 2023/04/06 2,794
1456877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극복해 보신분 경험담좀 8 2023/04/06 3,077
1456876 누가 예뻐요? 우리 남편이 어쩌구ㅠ 27 진짜 2023/04/06 4,485
1456875 컴맹 도움 절실) 모르코 배낭 준비중 모로코 기차와 버스 홈피가.. 6 ... 2023/04/06 796
1456874 감사합니다 4 왜들 2023/04/06 1,065
1456873 고등내신 1등급 받는 아이들~ 18 개나리 2023/04/06 4,021
1456872 템퍼 허그쿠션 쓰시고 계신분 ~ 템퍼 허그쿠.. 2023/04/06 226
1456871 음식물쓰레처리기 구입은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7 2023/04/06 643
1456870 이 문장의 번역이 맞는지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4 도움 2023/04/06 453
1456869 새마을 금고 예금 만기 3 맥빠짐 2023/04/06 2,675
1456868 대만사람 친절이 탑클래스네요 8 유튜브 2023/04/06 2,985
1456867 학폭, 별 미친을 다 보네요-펌 11 변호가해 변.. 2023/04/06 3,488
1456866 초3 영어수학 한선생님께 과외 괜찮을까요? 9 해피맘 2023/04/06 868
1456865 부모님 휴대폰 요금제 89000원 부담스럽네요. 20 하느리 2023/04/06 4,681
1456864 성시경 왜케 못난이가 됐나요?ㅠㅠ 86 ㄴㄴ 2023/04/06 28,206
1456863 (아침부터죄송) 가스가 너무 많이 차요. 5 ... 2023/04/06 1,251
1456862 난 유지인 팬 (과거형) 14 저는 2023/04/06 2,332
1456861 칠보 장식이 붙은 순금 팔아보신분 계신가요? 1 ㅠㅠ 2023/04/06 793
1456860 요즘 유행하는 향수? 같은데.. 6 ㅇㅇ 2023/04/06 3,030
1456859 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면서 ..... 2023/04/06 1,440
1456858 근데 이뻐 모하나요 33 ㅇㅇ 2023/04/06 5,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