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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주인이 월세 재계약시 이전 계약서 반납해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재계약시 이전 계약서 반납해달라고 하는데,,
물어보니 그렇게 하는거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친구가 아니라고..이전 계약서 절대 주지 말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일까요?
계약서 새로 다시 쓰는거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1. 엥
'23.3.9 7:39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그렇게 해야해요?
저도 좀 깐깐한 임대인이랑 8년 월세 갱신하며 살았었는데 이전 계약서 반납 요구한 적은 없어요. 이유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2. 궁금
'23.3.9 7:43 PM (113.60.xxx.32)보증금이랑 월세부분 새로 다 다시 계약서 작성하신 거에요?
보통은 증액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던데요
확정일자 관련해서 선순위 유지하는게 기존 계약서고 증액하는 부분은 계약 시점부터
순위가 시작이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따로 작성하거나
혹은 기존 계약서 빈 부분에 증액부분 표시해서 그부분만 확정일자 새로 받고 하던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셨는지..
만약 이번에 작성할때 신규로 다시 작성한거면 기존 계약서는 의미가 없으니 달라고 한거 같은데.3. 오늘은선물
'23.3.9 7:51 PM (39.7.xxx.119)아직 안썼는데 15만원 주고 새로 쓰는거 같아요. 저보고 5만원 내래요.
바뀌는 부분은 보증금 인상 + 관리비 인상 이예요.4. ㅇㅇ
'23.3.9 8:07 PM (223.62.xxx.136)법적으로 안줘도 되는데
나이 많은 집주인들이 법 잘 몰라서 달라하기도 하더라구요5. ...
'23.3.9 8:33 PM (211.202.xxx.163)1.원글님 보증금이 반환될때, 계약서 줍니다. 그나마 요즘은 입금 내역으로 반환영수증을 갈음하지만, 나이드신분들은 받으려하죠.
이번 경우는 보증금 반환된게 아니라서 ,줄 필요없어요.
2.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거 있죠?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새계약서의 증액부분만 확정일자 받으러왔다고 주민센터에 얘기하세요. 그래야 기존 계약서에 썼던 기존보증금의 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증액분은 따로 확정일자로 보태지는거고요.
3.집주인한테, 새계약서랑 기존계약서는 보증금과 증액분 반환받고 퇴거할때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세요.
절대로 기존계약서주고, 새계약서에 다시 총금액써서 하지마세요. 확정일자 선순위 밀립니다.6. 음
'23.3.9 9:01 PM (122.42.xxx.82)기존 계약서 만기가 한참 남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