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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협에 예금 드신 분?

음음 조회수 : 2,881
작성일 : 2023-03-03 14:43:54


신협에 1년 예금을 들었는데, 다음 달이 만기에요.

따로 조합원 가입 안했는데, 혜택을 못받나요?

지금이라도 신협 조합원 가입해야 할까요?

IP : 1.237.xxx.2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3.3 2:44 PM (220.94.xxx.134)

    저들었는데 신협 조합 혜택이 뭔데요?

  • 2. 이자소득세
    '23.3.3 2:49 PM (121.137.xxx.231)

    조합원이어야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저렴하게 차감하지 않나요?

  • 3.
    '23.3.3 3:30 PM (39.123.xxx.236) - 삭제된댓글

    보통은 조합원 가입해야 예금들수 있었는데 이젠 바뀌었나요?
    하긴 조합원 예금도 한도가 백만원인것도 있고 십만원으로 축소된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 4. lily
    '23.3.3 3:41 PM (211.234.xxx.49)

    처음 가입할때 세금우대로 들어야하는거에요.
    만기되면 다시 새로운 예금들기 전에 출자금 통장 개설해서 조합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 지역만 출자 가능합니다.

  • 5. ...
    '23.3.3 3:44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조합원 가입하면 3천만원짜리 비과세로 정기예금 들 수 있는데 이건 지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3천 한도).
    그리고 조합원 통장은 최대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출금은 해지 전까지 안 됨(몇 해 전부더 부분 인출이 되긴 하는데 미리 신청해야 돼요). 연 1회 총회를 한 뒤 배당금이 이자처럼 지급되는데 시중 금리보단 조금 높아요. 하지만 조합원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3천 비과세 예금 가입해도 다른 정기예금도 추가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

  • 6. ....
    '23.3.3 3:47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조합원 가입하면(출자금통장) 최대 3천까지 비과세로(농특세 일부는 제함) 정기예금 들 수 있는데 이건 지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예요(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3천 한도).
    그리고 출자금 통장은 최대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출금은 해지 전까지 안 돼요(몇 해 전부터 부분 인출이 되긴 하는데 몇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돼요). 연 1회 총회를 한 뒤 배당금이 이자처럼 지급되는데 시중 금리보단 조금 높아요. 하지만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비과세 예금 3천 한도를 다 채웠으면 다른 정기예금(일반과세)은 추가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 7. 나야나
    '23.3.3 5:09 PM (182.226.xxx.161)

    저 조합원 아닌데 예금 그냥 들었어요

  • 8. ...
    '23.3.3 6:32 PM (210.126.xxx.42)

    자신이 속한 거주지 신협에 조합원 가입하시면(5만원)
    그 신협뿐만아니라 타지역 신협에서도 3천만원한도내에서 저율과세 정기예금 가능하세요

  • 9. 원글
    '23.3.3 6:34 PM (1.237.xxx.220)

    저도 조합원 아닌데 그냥 예금 들었어요.
    어차피 지금 조합원 가입해뵈야 아무 혜택 없는거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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