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권리금주고 들어온다는 세입자 새로구했는데

00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3-02-21 13:36:17
주인이 세 올려 받을려고해서 계약이 안되고 빈가게를 월세를 10달을 내고 보증금도 10개후에 돌려 받고 자기가게니까 임댈.ㄹ 주던 말던 신경쓰지말라더니
겨울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요금이300이 나왔다며 부담하라네요 이런경우는 수도요금을 세입자가 다 내야하나요
빈가게 월세내고 권리금도 못받고
억울해서 손해가 많은데 집 주인은 수도요금 내라니 어쩨야할지요..
IP : 175.20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도 터진게
    '23.2.21 1:38 PM (1.224.xxx.104)

    원글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건물주가 부담해야죠.ㅡㅡ

  • 2. ...
    '23.2.21 1:48 PM (14.53.xxx.238)

    임차한 구역에서 동파라면 세입자 관리부실 입니다.

  • 3. ...
    '23.2.21 1:55 PM (223.38.xxx.186)

    계약대로 해야하는것도 맞고 월세 내신거면 세입자가 관리했어야하는거긴해요...

  • 4. 00
    '23.2.21 2:12 PM (175.204.xxx.70) - 삭제된댓글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 받았어요
    권리금도 못받고 월세 10달을 빼고 봉금 돌려받고상가 철거비도 내고 진짜 주인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더불어 수도요금 싸지 내라니 ...

  • 5. 계약
    '23.2.21 2:46 PM (112.164.xxx.34) - 삭제된댓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빈점포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원글님이 10년을 쓰실수 있어요
    즉 권리가 있다는거지요
    원글님 계약에서 10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계약을 불려받고 그 이후엔
    새로 계약을 하는거지요
    세를 올리는것도 일년에 한번씩 올릴수 있고요

  • 6. 00
    '23.2.21 2:53 PM (175.204.xxx.70)

    4번 댓글님
    원글 찬찬히 다시 읽어보셔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5926 맞춤양복 집 추천 1 ... 2023/04/13 619
1445925 지금 KT 인터넷 안되나요? 2 이상하네 2023/04/13 950
1445924 "살해할 마음 없었다"…법정서 흐느낀 '인천 .. 24 ... 2023/04/13 10,935
1445923 급 다이어트 조심 14 지나가다가 2023/04/13 5,814
1445922 재활트레이너쌤 약력보고 판단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3 궁금 2023/04/13 983
1445921 남동생 와이프가 연상인데 뭐라고 불러야하나요 28 .. 2023/04/13 6,820
1445920 실화탐사대 이여영?ㅅ 6 어머 2023/04/13 4,188
1445919 네이버 카카오 주식은 답없네요 11 아이구야 2023/04/13 4,865
1445918 한우사서 갈비탕 집에서 해보려는데요 8 ㅇㅇ 2023/04/13 1,844
1445917 클래식에 너무 빠져들고 나니 우울해지더라구요 14 흠흠 2023/04/13 4,439
1445916 사이가 나쁘지 않은 친정엄마랑 얼마나 자주 통화하세요 21 ㅇㅇ 2023/04/13 5,053
1445915 9시 정준희의 해시태그 라이브ㅡ 도쿄의 주인 , 서울의 하인, .. 3 같이봅시다 .. 2023/04/13 644
1445914 文, 언론비평서 소개하며 "언론자유가 '언론 무책임' .. 7 ㅇㅇ 2023/04/13 1,218
1445913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미국가는 티켓 살 수 있어요? 5 써야함 2023/04/13 1,314
1445912 부모님 관절 영양제 4 해외직구 2023/04/13 1,850
1445911 유튜브 편집어플 뭐가좋을까요? 5 스마트폰 2023/04/13 1,025
1445910 아이가 집에만 있다고 하신분 1 2023/04/13 2,472
1445909 국내 원자력 방사능 배출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법제화 하자! 1 가져옵니다 2023/04/13 399
1445908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잘 아시는 분 6 공손양 2023/04/13 1,677
1445907 “테라 폭락 때, 김앤장으로 90억 흘러갔다” 3 ... 2023/04/13 2,548
1445906 순풍산부인과 보는데 김소연 6 ........ 2023/04/13 5,179
1445905 공무원 월급 13 .... 2023/04/13 4,798
1445904 나이들수록 노래 가사가 심금을 1 ㅇㅇ 2023/04/13 1,320
1445903 삶아서 이미 무친 나물도 얼릴수 있을까요? 12 ㅇㅇ 2023/04/13 1,578
1445902 당근에서 양키캔들을 샀는데요... 7 ㅠㅠ 2023/04/13 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