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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주인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23-02-08 21:49:20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했어요. 작년에요. 임대차계약서 새로 쓰진 않았고요

올해  6월에 세입자가 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이경우는 앞으로 2년에 더 한 2년 모두 4년 가능한 거죠?

 안쓰고 연장원하면 갱신권에 해당하여  2년으로 끝나는 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거 맞는가요?

IP : 123.142.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깔끔
    '23.2.8 9:59 PM (122.42.xxx.81)

    갱신권 집고넘어가시는게

  • 2. 지금 2년에
    '23.2.9 5:49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갱신권 써서 2년 연장가능이오.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규정을 새로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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