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서류가 왔는데 서류 제목에 PRESSUPOST (PPTO) 라고 적혀 있어요
검색해보니 저 단어 뜻이 따로 나오는게 없는거 같아요
발주건에 대한 품목과 수량과 금액이 아래에는 기재되어 있어요
견적서라고 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 해당 견적서로 발주 진행을 하겠다고 할 시에
주문서? PURCHASE ORDER FOR COMMERCIAL GOODS ?
이 서식에 해당 내용 기재하고 발송을 하면 되나요?
두근두근하는 초짜입니다
댓글 꼭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