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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6억 증여받는 가정주부

도움 조회수 : 6,710
작성일 : 2023-01-12 16:53:28
결혼 생활 24년차인데 6억 증여받을까하는데
제 현금 재산이 6억이면 의료보험이 남편과 분리되나요?
금융종합소득세가 있어서 이자가 세전 2천 이상이어도 의료보험이 분리되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01.87.xxx.17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분리됨
    '23.1.12 5:00 PM (221.150.xxx.138) - 삭제된댓글

    제가 이번에 남편한테 5억 증여 받았는데 분리됐어요.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추가로 내야함.

  • 2. ㅇㅇ
    '23.1.12 5:25 PM (175.198.xxx.15)

    집은요? 집이 공동명의면 이자 1천이하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 3. 원글
    '23.1.12 5:27 PM (101.87.xxx.174)

    제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 4. 노노
    '23.1.12 5:33 PM (175.223.xxx.251)

    금융소득 2천 이상이면 의료 보험 나오는데 많이는 안 나올꺼에요.
    그대신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못 올리지요.

    자꾸 1천만원 이야기 쓰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기존에 지역 의보 내던 분들"
    금융소득은 2천 넘으면 소득에 추가해서 의보에 반영하던 걸 작년에 1천만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 5. 연말정산
    '23.1.12 5:34 PM (112.150.xxx.117)

    애들이 성인이 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혜택은 거의 없어요.

  • 6. 원글
    '23.1.12 5:46 PM (119.197.xxx.104) - 삭제된댓글

    블로그 열심히 보는데… 재산이 5억 4천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따로 나온다고 씌여 있네요. 6억 말고 5억 4천만 받고 신고해야겠어요.
    세무사한테 싱담하면 잘 아시겠죠?
    이자받을 생각에 좋았다가 ㅎㅎ 월급쟁이 30년한 남편앞 세금이 현재도 어마어마한데… 부동산으로 늘린 재산도 아니고 근로소득 모은건데..

  • 7. 원글
    '23.1.12 5:48 PM (101.87.xxx.174)

    블로그 열심히 보는데… 재산이 5억 4천 이상이면 의료보험이 따로 나온다고 씌여 있네요. 6억 말고 5억 4천만 받고 신고해야겠어요.
    세무사한테 싱담하면 잘 아시겠죠?
    이자받을 생각에 좋았다가 ㅎㅎ 월급쟁이 30년한 남편앞 세금이 현재도 어마어마한데… 부동산으로 늘린 재산도 아니고 근로소득 모은건데..

  • 8. 5억4천은
    '23.1.12 5:5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과세표준액 기준이라 시가로는 15억정도 부동산인거구요
    현금 6억만으론 건강보험 피보험자 탈락 안되요
    그 돈으로 수익낸 예금이자, 배당, 펀드수익, ELS수익등의 합계가 천만원이상이어야 탈락이예요

  • 9. 원글
    '23.1.12 5:57 PM (101.87.xxx.174)

    112님 감사해요. 그럼 6억다 증여받어야겠어요.

  • 10. ...
    '23.1.12 6:02 PM (223.38.xxx.185)

    현금6억 받는거랑 부동산 즉 아파트 지분6억인지 9억인지랑은 달라요

  • 11. 피부양자
    '23.1.12 6:03 PM (112.152.xxx.145)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자산 +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잖아요
    주택 기준 공시지가 9억 이하여야 해요
    이때 과표가 9억의 60 프로니까 5억 4천 이라고 하는거네요

  • 12. 궁금해요
    '23.1.12 6:48 PM (218.235.xxx.147)

    부부간의 증여는 결혼후 몇년이상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신혼은 불가능한건가요?
    우리 애가 사정이 있어서 3년째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혼인신고직후 증여가 가능할까요?

  • 13. ..
    '23.1.13 2:27 PM (91.74.xxx.108)

    과세표준액 기준이라 시가로는 15억정도 부동산인거구요
    현금 6억만으론 건강보험 피보험자 탈락 안되요
    그 돈으로 수익낸 예금이자, 배당, 펀드수익, ELS수익등의 합계가 천만원이상이어야 탈락이예요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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