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하고 있구요
그쪽에서 월세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직장 직원이 살던 집을 제가 물려받아서 계약하기로 했어요
정확한 조건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평균적으로
보증금 5백에 월세 40~50만원 정도 되는 집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스캔본으로 받아서 이메일로 주고 받으라고 하는데
아마 집주인이 타지에 사시는 분인가 추측은 해보지만
이렇게 해도 혹시나 보증금 보장 받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스캔은 사본이라 인정을 못받을 것 같은데...
저는 쬐끔 꺼림칙하기도 하고
앞전에 직원들이 살다가 일 없이 나오는거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라나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