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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하다 사고 난 경우

하~ 조회수 : 2,213
작성일 : 2023-01-02 16:58:44
차량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과실이어도
내가 운전자일 경우 친구가 동숭했을 경우 그 친구한테 운전자인 내가 책임져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리치료 중인데…바로 옆 배드에서 청년이 통화중인데..
안듣고 싶은 이 내용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욕을 하며 통화하네요;;
자기가 운전자고 친구태우고 가다 사고났는데 친구 대인접수로 자기가 해줬는데 합의금 나온거에서 자기한테 보상금 안줬다며…인성쓰레기라면서 통화하는데…

거기다 알려주고 싶은걸 꾹 참았어요.
니가 태워준 죄로 책임져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진단주수 많이 나왔음 형사합의도 해줘야하는거라고요.

대신 통화 좀 낮춰달라니 놀래서 후다닥 가네요.;;;
IP : 106.101.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23.1.2 5:00 PM (119.70.xxx.175)

    합의금을 각각 나올 건데요

    제, 예전에 지인 태우고 가다가 뒷차에 받혔는데요
    나중에 각각 보상금 받았어요.

    몇 명이 타든지 각각 나옵니다.

  • 2. ...
    '23.1.2 5:02 PM (112.220.xxx.98)

    대인은 어차피 상대보험으로 처리될텐데요
    합의도 각자 하구요

  • 3. ...
    '23.1.2 5:03 PM (211.105.xxx.235) - 삭제된댓글

    상대 운전자가 책임지는거예요.
    합의금도 상대차에서 내구요.

  • 4. 많이
    '23.1.2 5:07 PM (106.101.xxx.248)

    다쳤을 경운 내차 일 경운 나도 책임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건가요?! 차주도 동승자가 남일 경우 형사합의해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무사워 카풀하는거 조심스럽더라구요.

  • 5. ..
    '23.1.2 5:10 PM (223.38.xxx.205) - 삭제된댓글

    상대과실일 경우 상대운전자 책임이지만
    내 잘못이면 운전자인 내 책임이구요.
    상대과실 100%면 운전자인 친구책임은 없죠.
    과실비율 있다면 비율만큼만.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태워주겠다 먼저 말하지 말라했어요.

  • 6. 오~
    '23.1.2 5:15 PM (106.101.xxx.248)

    과실이란게 관건이네요.역시 카풀은 조심스러워요.

  • 7. ..
    '23.1.2 5:15 PM (223.38.xxx.205)

    상대과실일 경우 상대운전자 책임이지만
    내 잘못이면 운전자인 내 책임이구요.
    상대과실 100%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있든 없든
    가족아닌 동승자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으로 보상받을때 20% 감액 가능성 있구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태워주겠다 먼저 말하지 말라했어요.

  • 8. ..
    '23.1.2 5:17 PM (223.38.xxx.205)

    우야튼..
    동승자는 과실있든 없든 운전자가 책임지게 되는게 맞습니다.

  • 9. 그래서
    '23.1.2 5:39 PM (106.101.xxx.97)

    그래서 남 함부로 태워주면 안되요ㅠㅠ
    야박하지만 엄마 지인 동네 할머니
    태웠다가 내리실때 넘어지기만 하셔도
    다 치료해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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