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내년 3월이 전세가 만기인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4% 인상하여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계약처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걸로 작성하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로 전세금 반환해야한다고 해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 기재하면
전세금도 나중에 하락한만큼 빼달라고하면
빼줘야한다고들었는데
잘알아보세요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재계약이면 무조건 갱신권 사용한걸로 이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저장합니다
나중이 언제인가요??
2년지나 다시 계약할 시점 인가요?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지 마세요.
갱신청구권 쓰면요. 세입자는 언제든지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할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통보하면 무조건 통보 뒤 3개월 안에 보증금 빼줘야해요. 새 세입자 구해서 내는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 해요.
일반 계약은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도 세입자가 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