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한 이유: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잘 알려진 잔고증명 위조 외에 또 다른 건이래요.
그 외에 불송치된 사건이 여럿 있는데, 기사 저작권이 있으니 그건 링크로 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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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최씨가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기만하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4월 확정됐다.
경찰도 최씨가 소송 당시 법원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건은 최씨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별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