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22)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3~2015년 사이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2∼4년 전 시점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