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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문제 조언구합니다

가랑비 조회수 : 5,227
작성일 : 2022-10-05 17:36:43
어머니 돌아가신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1억도 안되는 돈이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통장이 2개가 있는데
상속인은 5남매애요
조의금문제로 욕심을 챙긴 두 동생들로 인해서
사이가 안좋은데요
정기예금 만기가 11월인 통장과 도장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중일때
분명히 제가 다 확인했는데
돌아가시고나서 옷정리하고 나서
없어진걸보니 두 동생중에 하나가
가져간것같아요
적은금액이지만 상속처리하고
정리한후에 마무리 해야할텐데
조의금은 득달같이 챙겨가더니
어차피 몫이 정해진거라 그런지
아무도 나서질 않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건
정기예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만기된 예금을 찾을수가 있는것인지
5남매 동의 없이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75.195.xxx.4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2.10.5 5:38 PM (223.63.xxx.105)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하셨음 통장 갖고 가도 인출 못해요.
    사망자 계좌라.

  • 2. 못찾아요
    '22.10.5 5:38 PM (14.32.xxx.215)

    지금이라도 단톡방에 모르는척 못봤냐고 물으세요
    그거 문제삼으면 구속도 됩니다 ㅠ

  • 3. ㅡㅡ
    '22.10.5 5:40 PM (118.235.xxx.1)

    찾을수는 있으나

    그돈 건드리면 횡령죄로 압니다

  • 4. ..
    '22.10.5 5:40 PM (42.26.xxx.134) - 삭제된댓글

    그 동생 안타깝네요.
    찾지도 못하는 통장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쓸라고.

  • 5. 잔고
    '22.10.5 5:40 PM (175.199.xxx.119)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6. 그냥
    '22.10.5 5:41 PM (211.248.xxx.147)

    사망후에 개인이 돈찾으면 범죄일걸요?
    사망후엔 도장이나 통장필요없이 상속자 전원이 가거나 위임장 해서 가야합니다

  • 7.
    '22.10.5 5:43 PM (124.49.xxx.205)

    제가 대표로 처리할 때 금융기관은 피상속인 인감 다 받고 돈 꺼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망인의 모든 금융통장을 한꺼번에 조회해서 인터넷으로 받아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8. ...
    '22.10.5 5:44 PM (203.244.xxx.25)

    사망신고 하셨으면 못찾아요.
    상속대상자 전원 동의해야해요.

  • 9. 아휴
    '22.10.5 5:45 PM (211.58.xxx.161)

    5남매면 인당 2천밖에 안되는데 왜들 저런대요진짜

  • 10. 가랑비
    '22.10.5 6:01 PM (175.195.xxx.40)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들 민낯을 다 보게됐어요
    간병도 제대로 한적없는데
    돈은 어찌나 밝히는지
    엄마 사랑 많이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눈물도 안 흘리더라구요

  • 11. ㅁㅇㅇ
    '22.10.5 6:04 PM (125.178.xxx.53)

    은행마다 좀 다른거 같은데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곳들도 있는거 같아요

    사망신고가 이미 완료 됐다면 안되겠지만요

  • 12. ...
    '22.10.5 6:08 PM (219.250.xxx.105)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했으면
    형제들 도장다받아야해요
    은행에 일단지급정지부터하세요

  • 13. ...
    '22.10.5 6:13 PM (222.101.xxx.232) - 삭제된댓글

    사망신고 안했어도 정기예금이면 본인 아니면 못찾아요
    사망신고후엔 상속자들 도장 받아야하니 못찾구요
    어쨌든 정기예금은 못 찾아요

  • 14. ㅁㅇㅇ
    '22.10.5 6:17 PM (39.7.xxx.251)

    누군가 가져갔다면 정말 밉네요..

  • 15. .
    '22.10.5 6:18 PM (118.35.xxx.17)

    산 사람도 본인아니면 못찾아요

  • 16. 동생이
    '22.10.5 6:22 PM (39.7.xxx.77)

    많이 어렵나봐요 ㅠ

  • 17. ……
    '22.10.5 6:25 PM (115.139.xxx.56)

    일단 사망신고가 먼저예요. 사망신고 되었으면 2주간은 사망처리 되느라 모든것이 일시정지 입니다. 그 이후에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른데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300만원 이하는 단독으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유가족의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있어야 해요. 이런 서류 다 가져가도 은행직원이 그 자리에서 한명한명 전화해서 확인하더라구요.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500백도 안되는 돈인데 그렇더라구요.

  • 18. 사망신고를
    '22.10.5 6:30 PM (211.215.xxx.144)

    빨리하셔야겠네요 눈독들인 인간이 있어서.
    주민센터가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거의 전부 조회해줘요 폰으로도 오고 금융감독원 상속재산조회로 조회가능해요

  • 19. ……
    '22.10.5 6:31 PM (115.139.xxx.56)

    아 살아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체크카드 기간 지나 재발급 신청도 아들이 가도 안되긴 했어요. 이게 자식도 법정 대리인 지정을 해야 금융 관련 처리를 대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즘은 진짜 깐깐해요.
    아버님 요양원 입소 할 때 전입신고 갔더니 그것도 위임장만 가지고는 안되고 인지 가능 한지 병원 확인서 떼서 갔어요. 아님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얼굴을 뵈 드려야 해요. 형식적이나마 아버님이 전입신고 하고 글씨만 대신 써주는 거죠.

  • 20. 가랑비
    '22.10.5 6:32 PM (175.195.xxx.40)

    댓글 주신분들
    고맙습나다
    잘 사는 형제들이 그 모양이네요
    어려운동생 도와주면 좋을텐데
    정 떨어집니다

  • 21. 아마
    '22.10.5 6:32 PM (223.38.xxx.187) - 삭제된댓글

    입원 중이실 때 가져갔을 겁니다
    잊으시는 것도 방법 ㅠ

  • 22. 잊기는
    '22.10.5 6:45 PM (118.235.xxx.44)

    뭘 잊어요.엄마 통장 없어졌다.은행에 확인한다고 못두가 볼수있는 카톡에 남기시고 사망하신분 자산내역확인할수 있는곳에 가셔서 확인부터해야죠.스리슬쩍 넘어가지 마세요.그 형제들에게도 안좋은겁니다.잘못된 일을 하는걸 예사로 여기게 만들지 마세요.

  • 23. 빙그레
    '22.10.5 8:10 PM (49.165.xxx.65)

    정기예금이면 비밀번호 통장 도장 다 있어도 본인아니면 해약할수 없어요.
    가져가도 소용없음.
    왜 가져갔나 이해가 않가네요.

  • 24. 관공서
    '22.10.5 8:3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시청 구청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가셔서 상속재산조회부터 해보세요.
    요새 상속문제로 관계 끊은 형제들이 워낙 많아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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