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장과갱신 차이가 있나요?

전세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22-10-03 20:49:14
(글 올린적 있습니다)


전세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23년1월입니다.

집주인이 월요일 문자로 더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6개월연장 하고싶다고 했더니 30프로 인상값 내면 살아도 된다고 하네요.

2년전에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30프로를 올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확정다시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임대차 관련법에 준하여 5프로인상만으로 갱신권청구할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요구 5프로인상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이사가능한집이 전세 만기일에서 6개월 더 필요합니다.
IP : 223.33.xxx.8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아심?
    '22.10.3 8:51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6개월만 살아도 2년 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갱신을 하건 재계약을 하건
    님 나가실때 복비 내고 나가야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적갱신인데 이미 집주인은 눈치챘고~

  • 2. 전 임대업자
    '22.10.3 8:53 PM (1.234.xxx.14)

    임대업 신고한 저는 무조건 새 세압자가 들어와도 그 집에 2년간 5%인상 못합니다.

    친정은 임대업신고없이 운영하는데 여기도 2년 갱신청구권쓴다는 특약으로 5%인상 더 못하던데요?30%라는 닫도보고 못한 인상률에 놀라고 갑니다.

  • 3. 윗님
    '22.10.3 8:59 PM (188.149.xxx.254)

    시세대로하면 30프로이상 50프로까지 뜁니다.
    무슨 듣보잡이란건지요.
    지금 저도 임대를 하고있고 새로 연장인지 나갈건지 세입자에게 물어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30프로 이상을 받아야해요. 그것도 현세입자이길래 싸게 주는거에요.

  • 4. ㅁㅇㅇ
    '22.10.3 9:02 PM (125.178.xxx.53)

    2년전에 30프로 주고 재계약했으면 갱신권이 남아있는 거죠
    님은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야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하면 나가기 전 3개월전에 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복비 같은거 물어줄 필요 없구요

  • 5. ㅁㅇㅇ
    '22.10.3 9:03 PM (125.178.xxx.53)

    갱신권이 남아있는데 30프로 운운하는 사람이면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 6. ...
    '22.10.3 9:0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위의 ㅁ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 7. ㅁㅇㅇ
    '22.10.3 9:06 PM (125.178.xxx.53)

    188.149님은 틀린 이야기 자신있게 하지 마시구요
    갱신권 사용시에 세입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어요

  • 8. 그놈의
    '22.10.3 9:14 PM (112.155.xxx.85)

    계약갱신권 때문에 요즘은 집주인들이
    6개월만 연장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6개월로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2년 보장이라
    만약 6개월 후에 세입자가
    사정상 못 나가겠다 하면 그냥 2년 채워도 집주인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 5%를 들이밀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집주인도 6개월 불가, 2년 재계약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원글님은 6개월 후에 꼭 이사하려면 복비를 지불해야 해요.

  • 9. ...
    '22.10.3 9:24 PM (59.8.xxx.198)

    갱신하면 묵시적갱신이랑 해지시 똑같이 법이 적용됩니다. 3개월전에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 복비 안내도되고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 10. ...
    '22.10.3 9:27 PM (59.8.xxx.198)

    님은 계약갱신권 쓸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30프로 올렸으니~

  • 11. 그렇네요
    '22.10.3 9:48 PM (112.155.xxx.85)

    갱신권으로 연장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시에 복비 안 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상한 법이긴 하네요.

  • 12. 그놈의님
    '22.10.3 9:50 PM (211.212.xxx.185)

    틀렸어요.
    갱신권 쓰면 5%만 인상과 더불어 2년 거주 보장되고 세입자는 2년 안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후엔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줘야하고 세입자에게 복비요구도 못해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지같은 법이지요.
    박주민 후원금 낸 거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13.
    '22.10.3 10:01 P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30프로 노하면 집주인 자기가 들어온다고 비우라고 하겠죠

  • 14. 글쓴이
    '22.10.3 11:49 PM (211.203.xxx.93)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396 경상도출신으로서 경상도를 말함. 35 지나다 2022/10/04 5,029
1386395 남자끼리 태국 여행 간다면 (남편과 함께 볼겁니다) 35 설마 2022/10/04 8,882
1386394 코스트코 이불 알러텍트 or 에이프릴앳홈 3 극세사 2022/10/04 699
1386393 흐린날 머리(펌)하면 잘 안나올까요~? 7 ... 2022/10/04 2,152
1386392 얼룩이나 찌든때 세탁전처리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주니 2022/10/04 970
1386391 브래지어 짱짱한거 찿아요 5 ... 2022/10/04 1,773
1386390 서장훈은 머리가 좋은걸까요? 물어보살 조언들 23 ㅇㅇ 2022/10/04 8,342
1386389 버버리 트렌치 코트 샀는데 오래 잘 입겠죠? 7 생일 2022/10/04 2,306
1386388 건강검진 왔어요 2 2022/10/04 1,129
1386387 편도결석이 없어졌어요 4 이빈후과 2022/10/04 3,578
1386386 전세집을 미리 뺐는데요 32 아휴 2022/10/04 3,339
1386385 문정권 때리면 지지율 오를까요? 37 ... 2022/10/04 2,397
1386384 유튜브 소유주 이전 관련하여.. ........ 2022/10/04 514
1386383 가글 스프레이 추천해주세요 모모 2022/10/04 222
1386382 오은영 부부지옥 남자 18 .. 2022/10/04 6,838
1386381 어머니를 안고 다니는 꿈 2 prisca.. 2022/10/04 1,159
1386380 가우스전자 보시는 분 없어요 8 맘이내맘 2022/10/04 2,205
1386379 윤, 또 지각인가봐요. 38 ㄱㄴ 2022/10/04 6,778
1386378 아기가 통잠을 아직도 못자요(23개월) 9 .. 2022/10/04 2,421
1386377 행동 전혀 기억 못하는 것도 치매일까요? 4 ss 2022/10/04 1,255
1386376 경상도 사람에게 편견 있다는분 57 ... 2022/10/04 4,652
1386375 염색으로 상한 머리는 회복가능한가요? 2 .. 2022/10/04 1,390
1386374 토스 1건당 6만9천원에 고객정보 팔아 현재도 진행중... 8 ... 2022/10/04 2,378
1386373 전지를 위로 넘기면서 하는 발표를 뭐라고 하나요? 8 .. 2022/10/04 1,539
1386372 어리숙한 사람 1 ㅎㅎㅎ 2022/10/04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