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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기간 교육비 지급에 관하여

d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22-09-20 21:40:13

안녕하세요. 모기업 고객센터 하청업체에 입사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후에 보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교육이였습니다. 교육 2,3일차에 업무와 관련한 보안서약과 함께 교육기간의 교육비 지급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했습니다. 교육기간 하루당 35,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지급되는데, 교육기간중에 그만두면 기간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급을 않는다는 내용과 15일간의 교육수료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서 교육비 지급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만두면 교육받은 하루당 1만원의 교육비에 채용후 일한 일수 만큼의 급여만 지급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사라는 최종목표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인을 해놓고 나중에 이의제기하는 모양새라 썩 개운치 않습니다만... 중도에 적성문제로 자진 포기한 사람들과 교육 마지막날 교육수료식 5분전에 탈락통보를 받은 동료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탈락자 한명이 교육수료식을 5분 앞둔 시점에 밖으로 불려나가 전혀 배려받지 못한 분위기에서 가혹하게 탈락처리 되는 모습을 보며 입사의지가 꺾였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선 제게 마지막 공지로 이전 교육비 지급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하더군요. 이 경우에 회사쪽 말대로 (1만원)*(교육일수)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교육 마지막날까지 있었다고 교육은 수료한걸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P.S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수행에 절대적인 내용의 교육입니다. 실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든 차비, 식대가 일 만원이 넘습니다.

 

 


IP : 92.38.xxx.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
    '22.9.20 10:14 PM (118.37.xxx.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셨잖아요. 원글님의 마음과 그날의 분위기가 어쨌든 회사는 계약서에 있는대로 이행한거니 지금 와서 이의제기하는건 이상한데요.

  • 2. 교육
    '22.9.21 1:15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교육은 다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쓴거니 괜찮지 않읆까요??
    어디 법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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