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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문의입니다.

헤즐넛 향기 조회수 : 1,600
작성일 : 2022-07-25 18:48:13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을 문의합니다.

지난 5월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고,
" 임차인 전세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을 저희에게 (임대인) 등기우편물도 왔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퇴거 이사를 할때는 금융기관에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  저희가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매매 할때는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단순하게 인수인계를 하나요?
아니면
문의 2 =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새로운  건물매입자 한테 인수인계 하는 절차가 있나요?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IP : 175.213.xxx.2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25 6:57 PM (61.79.xxx.16)

    매매시에도 그대로 새 주인에게 인수되어요

  • 2. 헤즐넛 향기
    '22.7.25 7:11 PM (175.213.xxx.219)

    금융기관에서 직접 저희 계좌로 입금이 들어왔고, 세입자 퇴거시엔 저희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엄격히 말하면 임대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건데 건물 명의가 바뀌었으면 변경사실을 알리고, 인수인계 되는것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새로운 명의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더라고 금융기관에 알림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3. 음...
    '22.7.25 7:22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십 년전에 세입자가 전세대출 한다면서 부동산에서 제 도장을 가지고 나오래요.
    그냥 도장도 아니고 인감도장을 세입자전세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는겁니다.
    이런사례를 듣도보도 못해서 그냥 대출받는다는 세입자 싫다고 안한다고 했어요.
    원글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말이긴 하네요..
    혹시 원글님도 인감도장날인 했나요?

  • 4. 전세끼고
    '22.7.25 7:4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매도하는거니. 매수자가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게되죠.
    정 걱정되심 해당은행에 임대인이라 밝히시고 문의하심됩니다

  • 5.
    '22.7.25 7:52 PM (121.167.xxx.120)

    해당 은행에 직접 상담 하세요

  • 6. 헤즐넛 향기
    '22.7.25 9:26 PM (175.213.xxx.63)

    댓글 올려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일 확실한것은 해당은행에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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