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1년은 제 명의로 하고 1년 후에는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때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상호명이 바뀌는게 싫어서요 ㅠ
이렇게 일처리를 할 경우 생길수 있는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1년은 제 명의로 하고 1년 후에는 남편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때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야하는지요
상호명이 바뀌는게 싫어서요 ㅠ
이렇게 일처리를 할 경우 생길수 있는 안좋은 점이 있을까요?
폐업하고 해야합니다.
그대로 쓰고싶으시면 잠깐 공동대표로 동업하다가 한분이 빠지는걸로 하면됩니다.
네. 대표자변경됩니다.
우리도 아들이름에서 아빠이름으로 변경했어요.
폐업 후 개인 사업자 다른 분 명의로 신규등록해야하먀 상호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등록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하므로 같은 곳에서 사업을 지속하시는 경우, 임대주와 변경할 명의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락해야할 이유가 없고 번거롭기만한 일이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에 ㅈ년 후 명의변경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됨. 법인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