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민원 접수 후 처리 시간도 고지된 것 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되었었는데 정작 법률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행 도중 인권 침해라고 할만한 사건도 있었구요.
이 경우 어느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최초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안으로 누적된 민원이 있을 경우 아예 답변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던 듯 싶어서....
그렇게 처리되기 전에 민원을 최초 접수했던 부서 외에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타 부서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데 감사팀 (여긴 보통은 횡령, 업무상 배임만 다루니까요...)외에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모니터링 하는 부서는 없는건가요???
저는 민원을 첨 접수해봐서리...혹시 위와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알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