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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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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이 없대요-2

전세입자 조회수 : 6,512
작성일 : 2022-06-24 21:41:50
어제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분께 보증금 반환 전 전세권설정을 풀어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상 날짜에 돈을 받든가 전세권설정을 풀든가 선택하라고 합니다.게약서상 날짜는 이사예정일과 일주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두달전 새 집 계약서 쓰면서 이사날짜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돈을 달라고 하연 자기가 어떻게 구하냐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더. 저도 법대로 하겠다고 답은 했지만 참 억울합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대출도 안 나오는데 실거주한신다고 했냐니 정권이 바뀌면 대출이 풀릴줄 알았다는 황당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실거주 통보는 1월 .대선은 3월. 장확한 이사날짜 조율은 5월 초에 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난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이런 피해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P : 175.120.xxx.55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6.24 9:45 PM (124.56.xxx.102)

    집주인이 돈이 없다니 뭐라 할수가없네요 하지만 주인입장에선 전세권 설정 풀어서 등기부 깨끗하게 한뒤에야 전세금 줄텐데요

  • 2. 절대로
    '22.6.24 9:48 PM (121.168.xxx.246)

    전세권설정 풀면 돈 못받을 수도 있어요.
    님도 부동산에 전세 내놓는다하세요.
    그래서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적인 액션도 취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3. ...
    '22.6.24 9:49 PM (211.215.xxx.112) - 삭제된댓글

    집주인 사정 봐준다고 어리석은 마음 먹지 말기를...

  • 4. ㅡㅡ
    '22.6.24 9:51 PM (211.177.xxx.17)

    아까 글 읽었어요. 집주인이 거짓말에 돈욕심에 갑질이 너무 심하네요.

  • 5. ..
    '22.6.24 9:52 PM (211.212.xxx.240)

    계약서상 날짜라는건 뭔가요?
    전세종료일과 원글님이 이사가는 날이 다른거에요?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데..

  • 6. 적반하장
    '22.6.24 9:53 PM (221.150.xxx.194)

    풀지 마시고 꼭 알아보고 행동 취하세요, 변호사든 부동산이든 꼭 알아보고 조율하세요

  • 7. ㅡㅡㅡㅡ
    '22.6.24 9:5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무시하고
    어제 댓글들 조언대로 하세요.
    보아하니 다주택투기꾼법인이네요.
    전세권설정 절대 풀지 마세요.
    그럴거면 전세권 설정을 왜 합니까?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전액 지급 안하면
    바로 경매 넘기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러라고 전세권설정하는거잖아요.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든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요.
    지금 할 일은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 전액 지급 안하면
    바로 경매 넘기겠다고 내용증명 보내기.
    입니다.

  • 8.
    '22.6.24 9:55 PM (118.32.xxx.104)

    본인이 들어올거면서 돈이 없으면 어쩌란건지;;;

  • 9. 전세입자
    '22.6.24 9:55 PM (175.120.xxx.55)

    네. 제가 계약만료일 일주일 전 이사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문자와 음성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네요.ㅠ 저는 먼저 이사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사날짜를 주인이 알기에 그날 들어와서 안 나간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 10. 원글님
    '22.6.24 9:56 PM (116.125.xxx.12)

    61.98이분 말씀대로 하세요
    끌려 다닐 이유 없어요

  • 11. dd
    '22.6.24 9:56 PM (116.41.xxx.202)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러고도 버티는 집주인 없어요.

    법대로 하면 날짜 지나고 나면 이자 물고, 소송비용도 본인들이 내야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세금 마련해가지고 옵니다.

  • 12. 나는나
    '22.6.24 9:57 PM (39.118.xxx.220)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받으실 수 밖에요.

  • 13. ...
    '22.6.24 9:57 PM (221.150.xxx.194) - 삭제된댓글

    이사를 먼저 하신다고요? 그럼 빈집으로 두겠다는건가요 ㅠㅠ 굉장히 위함한 것 같은데요
    침대나 그런거 하나 남겨두시고 꼭 사람이 계셔야 되요,

  • 14. ㅇㅇ
    '22.6.24 10:03 PM (1.237.xxx.191)

    이사날짜에 나가셔도 짐놓고 문잠그고 주민등록도 남겨놓고 그렇게 나가세요.내용증명 보내시고 일주일뒤에 돈안주면 바로 경매 신청하겠다 써서

  • 15. ...
    '22.6.24 10:05 PM (1.239.xxx.65)

    내용증명 보내고 일단 이사갈 능력은 있다 하시니
    짐 조금 남겨놓고 이사가세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줄 때까지 비번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만료일 보증금 입금 안 되면 다음날 경매 넣을 거 준비해 놓으시구요.

  • 16. 전세입자
    '22.6.24 10:11 PM (175.120.xxx.55)

    제가 2년전 이사올때 주인이 제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란데 그게 조금 꺼림직해서 전세권 설정 했는데 매매 거래한 부동산이 일처리가 미흡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 근저당설정 날짜는 6윌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매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갭투자 조심하셔야합니다. 제가 지방에 잠깐 살아야하고 저도 서울에 집이 있어 전세 들어온건데 전세 제도가 악덕주인 만나면 답이 없네요. 정말 조심하세요.ㅠ

  • 17. ㅇㅇ
    '22.6.24 10:24 PM (59.6.xxx.13)

    법인명의 부동산에는 전세들어가지 말아야해요

  • 18. ㅇㅇ
    '22.6.24 10:30 PM (223.38.xxx.23) - 삭제된댓글

    경매 넘겨요

  • 19.
    '22.6.24 10:44 PM (49.161.xxx.52)

    저도 전세 한번 살고 고생하고
    전세는 안가요
    그뒤로 차라리 공임이 낫다고 생각해요
    전세 싫어요

  • 20. ㅡㅡ
    '22.6.25 12:00 AM (39.117.xxx.200)

    법인명의 부동산에는 전세들어가지 말아야해요 222

    원래 법인물건은 싼맛에 월세만 들어가는 거에요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걸어놓고

    체납된 세금이나 사회보험이 있거나
    법인 직원의 급여를 체납했을 때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전세금보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나 사회보험, 임금채권이
    더 선순위가 됩니다.
    까딱하면 전세금 날리는 거죠

    뭐 1인 법인이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보통 전세금이 가진 돈 대부분인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전세금 가지고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죠
    다음엔 법인 명의 물건 전세는 꼭 피하세요

  • 21. 전세입자
    '22.6.25 12:07 AM (223.39.xxx.196)

    집 명의는 부인이고 남편이 법인사업자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에 조정지역이라 담보한도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법인대출로 메꿀려고 하나봐요. 저도 잘 모르겟습니다. 그냥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고 제 전세금만 무사히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22. ㄴㄴ
    '22.6.25 1:19 AM (221.163.xxx.80)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계약 날짜에는 준단 소리 하네요.
    미리 조율 했다지만 주인 입장에서도 빈정 상한거지요.
    님은 돈 줄 때까진 전세권 설정 못 푸는거고
    주인은 그래? 그럼 이사날짜 상관없이 제 날짜에 돈받아!
    둘 다 합법적인거라 누굴 탓 할 수 있겠나요.
    저만큼이나 맘 약한 분 같은데 우리 야물어집시다.

  • 23. 전세입자
    '22.6.25 1:50 AM (175.120.xxx.55)

    전세권을 풀어달라는게 제가 풀고 주인이 전잎한 후 며칠이 지나야 대출이 실행된답니다. 말로는 법인자금대출이라 그렇다네요. 그런데 일주일 후라고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출이 될지 걱정입니다. 주인은 자기를 믿고 먼저 풀어달라는데 내키지 않아 거절했고요. 저는 나가라고 해놓고 자금 마련도 하지 않은것도 황당합니다. 오른 가격으로 세입자 받아 내줄려고 했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합리적 의심도 들고요.. 또 이사가기로 한 집이 본인이 돈 안주면 위약금 낼 줄 알고 저한테 큰호리 치는가도 싶습니다. 전 계약일에라도 잎금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 24. ...
    '22.6.25 2:44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돈 받고 전세권 풀어주는거구요.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세입자 제날짜에 빼줍니다. 이자가 높긴하지만 다른 집주인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자입니다.
    계약완료 시점 넘기면 무조건 법정이자 일마다 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세요. 금리가 올라서 현 법정이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엔 연 22 프로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고액전세일 경우 이자부담 꽤 됩니다.
    무조건 법대로 하셔야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던 말던 그건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은 제날짜에 보증금 받는겁니다.

  • 25. 전세권
    '22.6.25 8:33 AM (121.182.xxx.73)

    전세권해지는 돈받으면서 같이 하는겁니다.
    절대로 법대로 잔행하세요.
    윗분말씀이 맞아요.

  • 26. ..
    '22.6.25 2:52 PM (5.30.xxx.95)

    전세권설정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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