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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간단한 질문

... 조회수 : 3,822
작성일 : 2022-06-15 19:16:30
상속이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 사례마다 다 사안이 다르다는건 알지만,
단순화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께서 재산을 어머니와 자식 3명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하실 경우와
어머니에게 모두 상속을 하신 후 어머니가 차후에 돌아가신 후 자녀 3명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상속세 차이가 많이 나는지(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되거나 하는) 여쭤보고 싶어요.
대략적으로 설명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9.xxx.20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6.15 7:19 PM (223.38.xxx.227) - 삭제된댓글

    당연히 어머니->자녀 또 하면 상속세 이중으로 내죠.
    배우자 자녀 1.5:1비율입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상속하시는게 나아요.

  • 2. 이중으로
    '22.6.15 7:20 PM (14.32.xxx.215)

    내는걸수도 있어요
    상속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인당 면세가 있기떄문에

  • 3. 상속금액
    '22.6.15 7:21 PM (211.248.xxx.147)

    상속금액에 따라 다르죠. 액수가 크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는꼴이고 면세구간이면 상관없구요

  • 4. 간단하지
    '22.6.15 7:21 PM (1.235.xxx.154)

    않아요
    집인지 땅인지 건물인지 금융자산인지 얼마정도 되는건지 이에 따라 여간 복잡한게 아니더라구요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 5.
    '22.6.15 7:21 PM (223.38.xxx.227)

    당연히 어머니->자녀 또 하면 상속세 이중으로 내죠.
    배우자 자녀 1.5:1비율입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상속하시는게 나아요.
    상속세는 세무사와 절세 상담하세요. 복잡해서 돈주고 맡기는게 낫습니다. 국세청이 부모님 사망전 10년 간 거래내역 계좌 샅샅히 들여다 봅니다.

  • 6.
    '22.6.15 7:22 PM (106.101.xxx.141)

    세금을 한번 내는것과 두번 내는것의 차이인데 당연히 후자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요

  • 7. 상속 금액이
    '22.6.15 7:22 PM (121.165.xxx.112)

    크면 차이가 많이 나요.
    상속세를 2중 지불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자식들 합쳐서
    10억까지 상속세 면제
    이후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5억까지 상속세 면제예요.
    현금과 부동산 합쳐서 30억이라하면
    엄마가 모두 상속하면 20억에 대해 상속세 내는데
    돌아가실때까지 5억 쓰셨다 하면 25억중에 5억을뺀
    나머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자식들이 또 내야해요

  • 8. 상속 금액이
    '22.6.15 7:22 PM (121.165.xxx.112)

    저도 대충 뭉뚱거려 아우트라인만 설명한거...

  • 9. ㅇㅇ
    '22.6.15 7:27 PM (110.12.xxx.167)

    두번째가 당연 많이 내죠
    2중으로 내는거니까요

    어머니가 상속 받을때 전 상속재산에서 5억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속세 내야하고
    어머니 돌아가신후 또 5억만 면세되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또 내야하니까요

    자식이 몇명이건 상관없이 상속세는 같아요

  • 10. ㅁㅇㅇ
    '22.6.15 7:31 PM (125.178.xxx.53)

    많이 나요.. 전체금액이 얼마쯤되느냐에 따라 다르긴해요
    적으면 상관없고 많으면 손해가크죠

  • 11. ㅁㅇㅇ
    '22.6.15 7:32 PM (125.178.xxx.53)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공제금액은 대체 언제 정해놓은걸 그대로쓰는건지..
    우리나라법들은 진짜 이상해요

  • 12. ..
    '22.6.15 7:37 PM (118.35.xxx.17)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두번 내죠

  • 13. 전자가 승
    '22.6.15 7:44 PM (112.167.xxx.92)

    다 자기몫대로 나누는게 세금이나 처신이나 젤 깔끔 후로 가면은 별꼬라질 다겪는다는거

  • 14. 그놈의
    '22.6.15 7:48 PM (223.38.xxx.122)

    공제금액은 몇십년이 지나도 똑같음.
    개코메디 ㅋㅋㅋ

  • 15. ...
    '22.6.15 7:57 PM (61.79.xxx.16)

    9월부터 상속세 경감해준다던데
    잘 계산해 보세요

  • 16. 차후에
    '22.6.15 8:15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세 자녀한테 균등하게 주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17. 조삼모사죠
    '22.6.15 8:34 PM (121.166.xxx.208)

    어머니가 상속 받으면 공제긍액이 커서 상속세가 없구고..나중 자식이 상속받으면 공제 금액이 작아 상속세 납부하죠

  • 18. ㅇㅇㅇ
    '22.6.15 9:11 PM (118.33.xxx.174)

    1. 상속재산 대략 금액이 얼마인지따라 달라집니다
    2. 법정상속비율이 아니면 세금은 더 높아집니다
    3. 어머니께 상속을 몰아준다해도, 일단 각자비율대로 상속세내고 모두 어머니께 상속포기각서 제출하면
    어머니뜻대로 행사할수있습니다. 허나 이걸 행사하려면 역시나 상속세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세법은 각자의 경우마다 다르니, 금액을 대강 알아야 상속전문 세무사도 처리가능해요

  • 19. 차후에
    '22.6.15 9:38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세 자녀한테 균등하게 재산 남기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20. 부동산
    '22.6.16 12:26 AM (175.223.xxx.123)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몇퍼센트에 얼마정도내는지요
    20억정도면 상속새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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