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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외교부 피싱문자겠죠?

ㅁㅁㅁ 조회수 : 967
작성일 : 2022-06-13 12:01:22

4시간 안에 안누르면 어쩌고
이거 해외여행 다시 살아나는 때를 노린
신종 피싱문자 맞죠??
다들 조심하세요

[Web발신]
[공공알림문자]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근거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많은 국가에서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권만료 6개월 전에 우리 국민에게 여권만료일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수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페이지 링크 : https://공공알림문자.(뒤는 일부러 삭제했어요
누르시는 분 계실까봐)

단, 4시간 내에 "수신 거부" 를 누르지 않으시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권 만료 일자 등을 금일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수신 거부 또는 거부 철회를 위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IP : 211.36.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
    '22.6.13 12:03 PM (220.117.xxx.65) - 삭제된댓글

    이런문자도 피싱이에요?
    딱히 피싱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누르세요 도 아니고 안누르면 알림을 보내줄께 인데..

  • 2. T
    '22.6.13 12:05 PM (220.117.xxx.65) - 삭제된댓글

    아니라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23248&memberNo=4070...

  • 3. 외교부 서비스
    '22.6.13 12:08 PM (39.7.xxx.133)

    외교부 서비스 맞아요.
    2018년 부터 시행

  • 4. ㅁㅁㅁ
    '22.6.13 1:30 PM (211.36.xxx.37)

    그래요??
    놀랍네요 근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안누르고 놔뒀네요

  • 5. 피싱 아님
    '22.6.13 4:15 PM (223.38.xxx.3)

    저도 얼마전에 받았어요.
    실제로 올 12월이 여권 만료라 6개월전에 고지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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