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횡단보도 파란불에 길 건너려다 불법우회전하는 차에 치일뻔 했어요
파란불로 신호 바뀌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발 딛는 순간 휙 지나가더라구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평소 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차량번호만 외워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어요
그쪽에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도 설치해둔게 있으니 확인 후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찍은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경우 보행자가 다치지않은걸로 만족해야하나요?
매번 폰 들고 사진이나 영상 찍을 준비하고 걸어다녀야 하나?
어처구니 없네요
운전자가 너무 괘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