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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주주 조회수 : 360
작성일 : 2022-05-24 11:31:46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말이 확실치가 않네요.
한종목 10억이상이면 대주주였는데 100억 이상으로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까지 찾은것 중에 가장 최근 기사네요.
혹시 더 업데이트 된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합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부과기준을 개별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자로 좁혔다. 현행 제도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IP : 211.201.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나
    '22.5.24 2:16 PM (118.42.xxx.171) - 삭제된댓글

    한종목 100억 이상 대주주만 양도세 내야하는것 으로 이해했어요.
    작년에 10억 이상 그리고 코스닥 1%지분 이상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자나요.
    이득의 20% 세금 이제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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