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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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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바로 바뀌진 않겠죠?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2-04-21 10:35:24
반월세 주고 있는집 재계약이 코앞이네요.
시세대로 라면 월세 100은 더 올려받을수 있는데 5프로 상한제때문에 10만원정도밖에 못올려요. ㅠㅠ
부동산들 앞에 올려있는 시세들 보니 속이 쓰리네요.
2년전에도(자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세입자분이 읍소하셔서 시세대로 못올리고 월세를 10~20싸게 드렸는데 어흑. 세금은 잔뜩 오르고 힘드네요.
임대차법 손본다곤 하던데 한달만에 뭔 수는 안나겠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40이라도 올렸음 소원이 없갰다는...
IP : 175.114.xxx.24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4.21 10:47 AM (23.108.xxx.79) - 삭제된댓글

    한달만에 뭔 수 있긴 어려울 것 같은데 차차 손보기야 하겠죠

  • 2.
    '22.4.21 11:14 AM (220.78.xxx.153)

    손은 볼거같은데 한달안에는 민주당180석땜에 힘들지 않을까요

  • 3. ....
    '22.4.21 11:20 AM (61.79.xxx.23)

    공약 다 파기에요
    임대차3법 손 안본대요

  • 4. ....
    '22.4.21 11:21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원 후보자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5. ....
    '22.4.21 11:21 AM (61.79.xxx.23)

    새 정부가 폐지 내지 축소 방침을 내세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 6. 리기
    '22.4.21 11:25 AM (125.183.xxx.186)

    그 임차인한테 더이상은 연장 안해주는 방법뿐이죠...

  • 7. 노노노
    '22.4.21 11:59 AM (39.117.xxx.200)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12728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꺼내들자,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 8. 노노노
    '22.4.21 12:02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 절대 정신 못차린다고 했었죠?

  • 9. 노노노
    '22.4.21 12:03 PM (39.117.xxx.200)

    위 기사 보셨죠?
    민주당 180석이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고
    지금보다 더 센 거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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