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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적죄 제96조(시설파괴이적) ]

윤占칠(0.7%)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2-03-19 08:47:23





어떤 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윤석열 씨의 용산 국방부 파괴 후 집무실 이전한다는 것은

이적죄 또는 여적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군조차도, 같은 당 사람조차도 전세계 군사긴장이 도사리는 이때에

안보공백과 군 시설 파괴를 무척이나 염려한다는 데요.

시민단체들이 소송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켜볼 만 하네요.

고작 5년짜리가 (검찰한테 덤빈다는 식으로) 윤석열씨가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게 4년이 될 지, 3년이 될 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역사는 늘 모를 일이니까요.

_
■ 이적죄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조성은 페북에서 https://www.facebook.com/armartia.joe

IP : 220.119.xxx.21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성은이라....
    '22.3.19 8:50 AM (211.36.xxx.171) - 삭제된댓글

    얜 왜 요즘 또 날뛰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네요

  • 2. ㅡㅡ
    '22.3.19 8:51 AM (1.222.xxx.103)

    석열이가 무서워하는게 있다면 도사 점괘겠죠.
    북한이고 뭐고 그딴거 관심없수다.

  • 3. ㅇㅇㅇ
    '22.3.19 8:52 AM (122.36.xxx.47)

    시민단체들의 소송이요?

  • 4. 무식도살자윤석열
    '22.3.19 8:52 AM (14.33.xxx.39)

    법이고 국민의견이고
    그런거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그를 제어할수 있는건 건진의 김건희 뿐입니다

  • 5.
    '22.3.19 8:55 AM (121.139.xxx.104)

    건진과 김건희를 대통령당선자랑 분리시켜야겠네요
    장난 아니고 진심이에요

  • 6. 국방부 이전을
    '22.3.19 8:57 AM (121.139.xxx.104)

    20일만에?
    이게 대통령 당선자라도 함부로 할수 있는건가
    어리둥절해요

    우리나라 참 허술하네요

  • 7. 윗님
    '22.3.19 8:58 AM (14.33.xxx.39)

    윤석열은 그들과 동체인데 절대 분리 안돼죠
    윤석열 탄핵이 백만배 더 쉬울걸요

  • 8. ...
    '22.3.19 9:03 AM (115.139.xxx.139)

    조성은 또 마녀사냥하려구요?ㅎ 맞는말 맞구만요. 저 조항대로라면 탄핵감인데요?윤석열.

  • 9. 그러니까
    '22.3.19 9:26 AM (222.101.xxx.249)

    이건 너무 큰 사안이니 빨리진행하면 좋겠어요.
    국방력 약화시킨담에 자위대 들어오게 할까 두려워여

  • 10. ㅇㅇ
    '22.3.19 9:31 AM (125.177.xxx.53) - 삭제된댓글

    법은잘 모르지만 저도 그 소송 참여하고싶네요

  • 11. 미치겠다분노폭발
    '22.3.19 9:56 AM (59.11.xxx.47) - 삭제된댓글

    그냥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취임전도 이 지경인데 5년동안 어떻게 참을지 생각만해도 소름끼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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